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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터졌는데 왜 한국이 괴로울까'란 부제의 한 경제지의 뉴스를 읽 '이집트에서 터졌는데 왜 한국이 괴로울까'란 부제의 한 경제지의 뉴스를 읽다가 (원문참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13115313329809&type=1&STOCK_TOP ) 그냥 기가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구제역 파동과 폭설,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양식물고기의 떼죽음 등으로 인해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5% 성장, 물가상승률 3%를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임금인상 역시 막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소리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고 외치는 정부의 반론이 들리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 더보기
삼성전자는 여전히 박대리에게 빈 책상을 지키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박대리는 해외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빈 책상을 지키고, 사내메일도 차단된 상태에서 왕따 근무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지난 8/9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9/4퇴원하였다. 박대리는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지난 9/13부터 회사에 출근하였지만 여전히 빈 책상에 사내메일도 차단시킨 상태에서 하루 8시간 왕따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직무대기는 아니라지만 인터넷과 사내메일을 차단시킨 이유에 대해 인사담당자는 말하길- 아직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하였다-하지만 여전히 빈 책상을 지키게 하는 것은 직무대기가 아니면 달리 무엇이라 해야 하는지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답변이다. 인사과에서는 박대리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 더보기
중국에서 더 빛 보는 DJ 자서전 한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인기 순위를 매기면 노무현·박정희 전 대통령이 1, 2위를 다툰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듯하다. 얼마 전 중국외교학원에서 만난 한 중국인 교수는 “중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한국 지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말을 중국 전체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실제 중국인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중국인이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한국의 최고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꼽을지도 모른다. 그의 중국어판 자서전이 나온 덕이다. 지난 1월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시에 위치한 중국외교학원 국제교류센터에서 DJ의 자서전을 선물받았다. 초판 발행일을 보니 1월, 아직 채 인쇄 잉크가 .. 더보기
술을 마실 때 이거(?)와 같이 마시면 술이 안 취하거나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술..술..술.. 어떤이에게는 정말 곤혹스러운 자리이다. 사실 술은 애주가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못 하시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회식자리만큼은 피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말 바늘방석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다음날 숙취에 고생을 하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술 자체가 공포스럽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숙취해소제가 등장했기 때문 숙취해소제 ‘위하여’를 개발한 복성해 박사는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 미국 MIT공대 대학원 생물화학공학 석사로 숙취해소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JBB20을 식물추출물을 뽑는데 성공했다. 위하여는 최근 숙취해소제 중 JBB20의 함량이 가장 높으며 휴대성을 강화한 분말스틱형태로 되.. 더보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ㆍ부당한 악덕 판매행위가 근절 되어, 건전한 노년소비생활이 정착화 되도록 백만인 서명의 힘을 모아 입법과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100만인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 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며, 노인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 더보기
설날 성수식품 합동점검 적발업체 명단 식약청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일부터 1.21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다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5,2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하거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체 등 218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내에서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다. ○ 다류․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3,193곳을 점검한 결과 161곳(5.0%)이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 :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이 35곳(21.9%)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시기준.. 더보기
"공정위, 독립성 지키면서 정부 정책 따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동시에 기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는 대통령 관할 하 중앙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위원회로서의 심결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조화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감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최근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청와대를 의식해 과도하게 역할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1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국민들은 경제분야에서 '물가안정(43%)'에 대한 요구가 많.. 더보기
'떴다방'식 판매 활개… 소비자 피해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파는 업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노인 등 판단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잦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아 놓고 노래 교실 등 강좌를 열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며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 충동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뒤 반품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팔고 반품이나 A/S가 불가능하도록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 더보기
"공짜공연 보여준다더니 물건강매,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공정위, 무료공연 등 미끼로 한 홍보관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A씨의 할머니는 공짜로 설탕, 비누 등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 가봤더니 연극이나 노래자랑도 보여줘 계속 구경을 다니다가 68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A씨는 할머니가 사 온 약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뤄 가짜 약임을 의심했는데 얼마 후 해당 업자가 원가 8만 원 짜리 약을 68만 원에 팔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홍보관·체험방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 더보기
공정위 "'떴다방'식 건강식품 판매 주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은품 등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주택가 인근의 상가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열고, 하루 2~3차례 건강강좌 등을 제공해 구매자들을 모은 후 고가의 제품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노인, 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자가 예고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홍보관·체험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