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공정위, 무료공연 등 미끼로 한 홍보관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A씨의 할머니는 공짜로 설탕, 비누 등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 가봤더니 연극이나 노래자랑도 보여줘 계속 구경을 다니다가 68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A씨는 할머니가 사 온 약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뤄 가짜 약임을 의심했는데 얼마 후 해당 업자가 원가 8만 원 짜리 약을 68만 원에 팔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홍보관·체험방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루 2~3차례 게임, 노래 등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인 다음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고 있다.
또 제품 구입 후 반품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자는 제품 판매 후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짜, 사은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라"고 당분했다.
또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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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할머니는 공짜로 설탕, 비누 등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 가봤더니 연극이나 노래자랑도 보여줘 계속 구경을 다니다가 68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A씨는 할머니가 사 온 약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뤄 가짜 약임을 의심했는데 얼마 후 해당 업자가 원가 8만 원 짜리 약을 68만 원에 팔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홍보관·체험방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루 2~3차례 게임, 노래 등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인 다음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고 있다.
또 제품 구입 후 반품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자는 제품 판매 후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짜, 사은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라"고 당분했다.
또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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