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은품 등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주택가 인근의 상가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열고, 하루 2~3차례 건강강좌 등을 제공해 구매자들을 모은 후 고가의 제품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노인, 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자가 예고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홍보관·체험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며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관·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주택가 인근의 상가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열고, 하루 2~3차례 건강강좌 등을 제공해 구매자들을 모은 후 고가의 제품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노인, 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자가 예고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홍보관·체험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며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관·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베스트뉴스 > 베스트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떴다방'식 판매 활개… 소비자 피해주의보 (0) | 2011.02.01 |
---|---|
"공짜공연 보여준다더니 물건강매, 속지마세요" (0) | 2011.02.01 |
걷고 또 걷고...대리기사들은 '내가 쏠게' 안 해요" (1) | 2011.01.31 |
헬스클럽·피부미용 계약해지 쉬워진다 (0) | 2011.01.30 |
못믿을 상조 … 중도 해지해도‘곡소리’ (0) | 201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