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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떴다방'식 건강식품 판매 주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은품 등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주택가 인근의 상가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열고, 하루 2~3차례 건강강좌 등을 제공해 구매자들을 모은 후 고가의 제품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노인, 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자가 예고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홍보관·체험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며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관·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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