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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상조 … 중도 해지해도‘곡소리’

105만원 납입 해지 환급액 고작 16만원, 횡령사건 비일비재

최근 보람상조에 이어 업계 1위 현대상조의 횡령사건이 발각되는 등 ‘상조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표준약관이 재정된 상태지만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도 계약해지 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기 시에도 원금의 80% 가량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표준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식이 복잡해 일반 소비자들이 계산하기 어렵고 표준약관이 재정되기 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더욱 적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상조 비리에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계약해지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적은 중도 환급금 때문에 상담원들은 해지를 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대전 태평동에는 주부 안모(45) 씨는 2007년 10월 B상조에 매월 3만 원씩 10년 납입하기로 계약했지만 B상조의 횡령사건 이후 해당 업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35회 총 105만 원의 납입금 중 안씨가 받은 중도 환급 금액은 16만 원 가량에 불과했다.

안씨는 상조표준약관이 재정되기 전에 상조 가입을 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액 50만 원 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씨는 “그나마 인지도 높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횡령사건이 발생해 앞으로 남은 7년의 계약기간 동안 납입금을 계속 넣을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환급액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적은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환급금에 관한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표준해약환급금 산식이 재정됐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요청이 많다면 상조표준약관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전민희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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