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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피부미용 계약해지 쉬워진다

다음달부터는 헬스클럽 등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10%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등이 계약해지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관련 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헬스,피트니스업을 비롯해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 미용, 학습지업 등 모두 5개입니다.

이들 업종은 다음달부터 계약 기간중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은 20%, 나머지 4개업종은 10%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새 위약금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고 어길 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반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