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파는 업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노인 등 판단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잦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아 놓고 노래 교실 등 강좌를 열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며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 충동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뒤 반품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팔고 반품이나 A/S가 불가능하도록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홍보관이나 체험방 영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한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 )도 도움을 준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아 놓고 노래 교실 등 강좌를 열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며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 충동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뒤 반품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팔고 반품이나 A/S가 불가능하도록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홍보관이나 체험방 영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한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 )도 도움을 준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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