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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ㆍ부당한 악덕 판매행위가 근절 되어, 건전한 노년소비생활이 정착화 되도록 백만인 서명의 힘을 모아 입법과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100만인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 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며, 노인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 등에서 현실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무려 250여만 명의 노인 •부녀자들이 사기성 판매행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전국에 중년 부녀자, 노인 상대로 악덕 판매업자 수만명이 활동합니다.

(피해상황)
- 불법 전화. 행사 판매 행위 접촉 경우 49.5%(250만)
- 사기 상술에 제품구입 16.1%
- 구매제품에 불만족 47.5%
<<65세 이상, 보건복지부 공식통계 자료>>

* 전화를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
*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의 사칭을 통해 접근
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 행사참여를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
*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홍보관 및 체험방, 강연회,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순박한 노인, 부녀자 분들을 파고듭니다!
- 우리 주변에는 순박한 양을 위협하는 늑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해도 참습니다!
- 사기 상술에 의해 구매한 제품 때문에 가족들의 가슴도 멍들어 갑니다.
- 사기성 상술로 강매를 합니다!
- 시장에 나와 있는 똑 같은 제품을 최고 10배나 비싸게 판매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건강보조약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은 철저한 감시와 지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00만인 서명 참여하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0678 )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