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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실 때 이거(?)와 같이 마시면 술이 안 취하거나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술..술..술.. 어떤이에게는 정말 곤혹스러운 자리이다. 사실 술은 애주가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못 하시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회식자리만큼은 피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말 바늘방석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다음날 숙취에 고생을 하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술 자체가 공포스럽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숙취해소제가 등장했기 때문 숙취해소제 ‘위하여’를 개발한 복성해 박사는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 미국 MIT공대 대학원 생물화학공학 석사로 숙취해소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JBB20을 식물추출물을 뽑는데 성공했다. 위하여는 최근 숙취해소제 중 JBB20의 함량이 가장 높으며 휴대성을 강화한 분말스틱형태로 되.. 더보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ㆍ부당한 악덕 판매행위가 근절 되어, 건전한 노년소비생활이 정착화 되도록 백만인 서명의 힘을 모아 입법과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100만인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상의 금지행위(제39조의 9)에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팔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며, 노인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고령자 보호 법률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 더보기
설날 성수식품 합동점검 적발업체 명단 식약청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일부터 1.21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한과류․다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5,2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하거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체 등 218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내에서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다. ○ 다류․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3,193곳을 점검한 결과 161곳(5.0%)이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 :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이 35곳(21.9%)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시기준.. 더보기
"공정위, 독립성 지키면서 정부 정책 따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동시에 기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는 대통령 관할 하 중앙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위원회로서의 심결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조화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감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최근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청와대를 의식해 과도하게 역할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2011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언급했다. 국민들은 경제분야에서 '물가안정(43%)'에 대한 요구가 많.. 더보기
'떴다방'식 판매 활개… 소비자 피해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파는 업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노인 등 판단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잦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아 놓고 노래 교실 등 강좌를 열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며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 충동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사례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뒤 반품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팔고 반품이나 A/S가 불가능하도록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 더보기
"공짜공연 보여준다더니 물건강매,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공정위, 무료공연 등 미끼로 한 홍보관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A씨의 할머니는 공짜로 설탕, 비누 등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 가봤더니 연극이나 노래자랑도 보여줘 계속 구경을 다니다가 68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A씨는 할머니가 사 온 약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뤄 가짜 약임을 의심했는데 얼마 후 해당 업자가 원가 8만 원 짜리 약을 68만 원에 팔다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홍보관·체험방 영업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 더보기
공정위 "'떴다방'식 건강식품 판매 주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은품 등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한 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한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은 주택가 인근의 상가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열고, 하루 2~3차례 건강강좌 등을 제공해 구매자들을 모은 후 고가의 제품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노인, 주부가 많았으며 이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자가 예고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위는 "홍보관·체험관의 건물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 더보기
걷고 또 걷고...대리기사들은 '내가 쏠게' 안 해요"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이동국(52)씨는 중국 칭다오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2005년 부도가 나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귀국한 뒤 대리운전기사로 생활을 유지해왔다.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살았던 그는 한달 300만 원을 벌어 일부를 중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아나갔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 2009년 6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구리시로 가는 별내 나들목 근처에서 숨졌다. 차주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인 뒤 차주가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 기러기 아빠였던 대리운전기사의 죽음 앞에 동료들뿐만 아니라 누리꾼들도 분노했다. 전국 7곳에 분향소가 마련됐고, 누리꾼들은 인터넷에는 '별내IC 대리기사 사망사고 추모카페'를 열고 청원운동을.. 더보기
헬스클럽·피부미용 계약해지 쉬워진다 다음달부터는 헬스클럽 등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10%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등이 계약해지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관련 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헬스,피트니스업을 비롯해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 미용, 학습지업 등 모두 5개입니다. 이들 업종은 다음달부터 계약 기간중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은 20%, 나머지 4개업종은 10%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새 위약금 기준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고 어길 경우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반사례는 공.. 더보기
못믿을 상조 … 중도 해지해도‘곡소리’ 105만원 납입 해지 환급액 고작 16만원, 횡령사건 비일비재 최근 보람상조에 이어 업계 1위 현대상조의 횡령사건이 발각되는 등 ‘상조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표준약관이 재정된 상태지만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도 계약해지 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기 시에도 원금의 80% 가량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표준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식이 복잡해 일반 소비자들이 계산하기 어렵고 표준약관이 재정되기 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더욱 적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상조 비리에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계약해지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폭발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