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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SPA+ ESSENCE 신제품 출시…관절‧피부 둘 다 챙긴다? ▲ 사진 : JGY컴퍼니 ( 대표 연창호 ) MSM SPA+ ESSENCE 제품 © 밝은미래뉴스 식물성 MSM(식이유황) 에센스로 피부 탄력 지켜[밝은미래뉴스=박세아 기자] 인체 관절 건강을 챙겨주는 식물성 ‘MSM’이 함유된 에센스가 출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JGY컴퍼니(대표 연창호)는 지난 14일 관절‧연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MSM(식물성)을 함유한 ‘MSM SPA+ ESSENC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MSM(Methyl Sulfonyl Methance)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황을 함유하는 유기 황 화합물(식이유황)로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정되어 있으며 ‘식이유황’, ‘유기 황 화합물’이라고도 부른다. JGY컴퍼니.. 더보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수혜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 약 3,100개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정상준기자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 더보기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검사 받아야 한 번 비치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5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동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275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