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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뉴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수혜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일감몰아주기 약 3,200개, 일감떼어주기 약 3,100개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정상준기자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본문: http://www.9988news.com/1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