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밝은미래뉴스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검사 받아야

한 번 비치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15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동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