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비치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5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동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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