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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요죄ㆍ공갈죄 위헌"…헌법소원

참여연대 "강요죄ㆍ공갈죄 위헌"…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적용된 형법상 강요죄와 공갈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언소주 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현행 강요죄, 공갈죄는 협박의 유형과 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불매운동을 하라는 것은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소비자 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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