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스트뉴스/베스트사진

자식걱정 노인속여 수십억 ‘꿀꺽’ 이낙연 의원,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 발의…‘철퇴’ 기대


자식걱정 노인속여 수십억 ‘꿀꺽’
이낙연 의원,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 발의…‘철퇴’ 기대

가정의 달인 5월, 노인들의 자식 걱정을 악용해 수십억원대의 사기판매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노인소비자 10명 중 7명이 특수거래 경험이 있고, 대부분이 구입 후 충동구매 등의 이유로 후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야의원 15명과 함께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내놔 노인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철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만5천원짜리 쇳덩이 거북이 150만원에 팔고 ‘떴다방’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거북이나 반지 모양의 쇠붙이를 ‘수맥을 차단해준다’고 속여 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안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사기를 벌인 일당 6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을 돌며 50∼70대 노인 1800여명을 상대로 개당 1만5000원짜리 아연 재질의 금속 제품을 무려 100배에 달하는 150만원에 팔아 27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이 유명 대학교수에게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게재한 홍보책자를 돌리는 한편 풍수지리 전문가인 안씨를 내세워 “집안에 두면 자식들 하는 일 잘 풀리게 된다”며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 구입하도록 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홍보관’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단기 임대해 물건을 팔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떴다방’ 영업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소비자 65.7%, “충동구매 후회”

이처럼 노인소비자의 72.8%가 특수거래 경험이 있고, 이중 65.7%가 구입 후 충동구매 등의 이유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의 특수거래를 통한 소비 경험과 그 이후 불만이나 피해경험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특수판매로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기구 등이었으며, 대부분 효도관광이나 홍보관 등의 제품설명회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약철회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0.1%에 불과했고, 79.5%의 노인이 판매자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물품 대금을 지불했으며, 이중 44.0%는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8.1%에 그친 것에 비해, 소비자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71.9%에 달해 노인소비자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 주목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월 11일,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안’은 65세 이상을 ‘노인소비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우선, 노인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특히 노인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보다 두 배 가량 연장된 30일을 적용토록 규정해 노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65세 이상 노인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의원은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무료공연이나 사은품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후 사라지는 형태의 영업은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인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를 유인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