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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뉴스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금)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금)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 ◦ 색상 : 전기자동차를 규정하는 국제통용색상인 파란 색상 적용/ ◦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 그림문자(픽토그램)로 전기자동차임을 상징/ ◦ 태극문양과 국적표기 : 향후 중국, 유럽 등 대륙과의 교통연결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인증번호판임을 표시/ ◦ 홀로그램 : 미등록, 비보험 차량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변조방지기능(레이저 각인방식의 홀로그램)/ ◦ EV 심볼릭 : 국제표준 전기자동차 표기인 EV문자를 심볼릭화/ ◦ 바탕배면의 패턴 : 바탕에 전기차 픽토그램 또는 태극문양 이니셜 픽토그램을 이중구조로 패턴 화하여 위변조 방지 및 감식효과 증진/ ◦ 번호판 보조대 : 사고시 위험성을 줄이고 번호판 좌우여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행 돌출형 볼트체결방식을 피하고 보조가드식 체결방식을 새롭게 도입     © 정상준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됨.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 ‘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4,861대, 수소자동차 128대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