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 이희규)는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임박한 수입산 우족과 도가니 등을 헐값에 사들여 가공작업한 뒤 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등에 유통시킨다는 제보를 받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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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중순부터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처리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우족을 1㎏당 300원(정상가 약 6,000원)가량에 납품받아 가공한 뒤 유통기한을 조작한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전국의 홍보관에 수년간에 걸쳐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납품받은 홍보관업주들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하고 있어 수많은 소비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노연의 김승기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대통령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시리즈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했다며, 당시 문 후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안전한 공공급식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건강식품·위해식품 관리 등을 내세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 없는 식품을 퇴출하겠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 유통 단속 강화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 생산 시 관련 업체 또는 사업자 영구 퇴출 및 재진입도 금지를 비롯하여 노년층대상 떴다방 근절 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이‘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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