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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로 회원 계약해지 유도…회원DB 유출
형사고소 중…“이달 말까지 모든 민원 해결할 것”
주식투자정보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이하 몬스터/ 대표 천강우)과 관련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기사가 나온 후 천강우 대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한소원)에 따르면 몬스터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7개월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총 30건으로 이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또 13건 중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월 28일까지 환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가 나오자 몬스타는 졸지에 환불을 거부하는 막장 기업으로 인식되는 듯했다.
기자와 마주한 천 대표는 한소원의 보도와 일부 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기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근무한 K씨(자문역/ 예명:몬수르)가 몬스터에 위장취업 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는 것.
K씨의 해사행위를 알게 된 것은 K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12월 5일 이후였다.
주식 자문역은 유·무료 카톡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보통 카톡방 안에 운영자(카톡방에서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사람)를 함께 들여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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