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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뉴스

몬스터투자클럽, 위장취업자 형사고소

▲ 주식투자정보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이하 몬스터/ 대표 천강우)과 관련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기사가 나온 후 천강우 대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연유도 모르고 동종업계 대표의 농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후에도 회원들이 해약과 환불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천 대표다.(몬스터투자클럽 서비스지원본부 내 CS전략팀 직원들)    © 밝은미래뉴스

악성 루머로 회원 계약해지 유도회원DB 유출

형사고소 중이달 말까지 모든 민원 해결할 것

 

주식투자정보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이하 몬스터/ 대표 천강우)과 관련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기사가 나온 후 천강우 대표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한소원)에 따르면 몬스터와 관련해 지난해 8 1일부터 올해 3 3일까지 7개월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총 30건으로 이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13건 중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 28일까지 환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가 나오자 몬스타는 졸지에 환불을 거부하는 막장 기업으로 인식되는 듯했다.

 

기자와 마주한 천 대표는 한소원의 보도와 일부 기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기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지난해 10 5일부터 12 5일까지 근무한 K(자문역/ 예명:몬수르)가 몬스터에 위장취업 한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는 것.

 

K씨의 해사행위를 알게 된 것은 K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12 5일 이후였다.

 

주식 자문역은 유·무료 카톡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보통 카톡방 안에 운영자(카톡방에서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사람)를 함께 들여보낸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