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이나 체험관 등 특설판매장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시니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전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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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연합 김승기 사무총장은 최근 떴다방, 무등록 불법홍보관, 무자격 포교원 등으로 노년사기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김승기 사무총장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건수가 1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상조 피해사례가 극심해 이로 인한 가족의 불화가 심화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장례용품 등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수는 약 314만 원 정도이다.
불법 특설판매업체들은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무료여행, 무료공연, 식사제공 등으로 노년들을 유인해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가입자를 모집해 실제 상조가입비 보다 높은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정작 필요로 할 때 상조 회사가 없어져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김 총장은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가족구성원이 입는 정신적 피해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년복지연합은 이달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분포된 홍보관과 체험관 등 특설판매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피해사례를 발굴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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