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3월 17일까지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완료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했다. 미 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知人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월 18일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이 가능해 졌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회원수 594천명)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회원수 2,656천명)이다.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1년 3월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330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1조9천9백억원이다.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3.9%, 가입회원수는 24.5%, 고객불입금은 106.4%가 증가하여 소비자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시장안정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8일 현재 277개 업체(등록심사중인 9개 업체 포함)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320개 업체 대비 86.5%가 등록했다. 미등록업체(43개, 13.5%)는 대부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이며, 선수금 및 회원수기준으로는 0.3%에 불과했다.
선수금 기준은 1조9,973억원(320개)중 1조9,908억원(277개)으로 99.7%이고, 회원수 기준으로는 330만명(320개)중 329만명(277개)으로 99.7%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15.5%) 순이다.
3월 18일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조치했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회원수는 594천명), 공제조합 가입은 107개(회원수 2,656천명), 지급보증 1개업체이다.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무리없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안정과 신뢰도 제고 및 상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 보전조치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상조업체 가입 및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6월중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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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했다. 미 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知人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월 18일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이 가능해 졌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회원수 594천명)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회원수 2,656천명)이다.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1년 3월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330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1조9천9백억원이다.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3.9%, 가입회원수는 24.5%, 고객불입금은 106.4%가 증가하여 소비자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시장안정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8일 현재 277개 업체(등록심사중인 9개 업체 포함)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320개 업체 대비 86.5%가 등록했다. 미등록업체(43개, 13.5%)는 대부분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이며, 선수금 및 회원수기준으로는 0.3%에 불과했다.
선수금 기준은 1조9,973억원(320개)중 1조9,908억원(277개)으로 99.7%이고, 회원수 기준으로는 330만명(320개)중 329만명(277개)으로 99.7%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15.5%) 순이다.
3월 18일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조치했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회원수는 594천명), 공제조합 가입은 107개(회원수 2,656천명), 지급보증 1개업체이다.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무리없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안정과 신뢰도 제고 및 상조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 보전조치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상조업체 가입 및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6월중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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