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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노인 단속반인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일반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41곳을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노인 단속반인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일반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41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등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주변의 위법행위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문소현 msh@mbc.co.kr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