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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천리원영농조합②] 천리원 운영27년,양록산업 발전 위한 '뚝심'으로 뭉쳤다

 

 

천리원영농조합 박철호 대표의 27년 발자취에는 '천리원'만의 뚝심이 있었다.

천리원영농조합 박철호 대표의 27년 발자취에는 ‘천리원’만의 뚝심이 있었다.

 

[현장인터뷰 = 박세아기자] 5월 천리원 체험농장으로 들어가는 길 주변을 둘러보면 아까시 나무, 찔레 등 자연의 냄새를 가득 담고 있다. 싱그러운 햇살에 비춰진 천리원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천리원영농조합 박철호 대표는 오랜 시간 자연을 품은 이곳을 지켜왔다. 박철호 대표는 그 시간만큼 직접 발로 뛰는 일도 많았다. 이 때문인지 더욱이 사람냄새가 나던 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천리원영농조합을 소개하자면?

“천리원영농조합은 생녹용 생산을 위해 용인에서 엘크사슴을 사육하며 아산축협 사슴 작목반 41개 농가 등 전국 140개 이상의 작목반 농가에 기자재 공동구매 및 자가 생산녹용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천리원을 27년간 운영해오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관 건물을 새로 신축하며 보다 더 즐거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염소 신축공사를 실시, H빔 이용해 건축물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뒀고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가능해졌다. 천리원은 황토‧녹용 팩 마사지 및 황토찜질 체험, 사슴‧염소고기, 스테이크‧육포‧장조림, 사슴가스 등 여러 가지 요리 체험과 더불어 야외 라이브 무대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경기도지사 표창‧감사패, 세계농업기술상 협동영농부분 대상,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이달의 농업인 선정 등 여러 표창 및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다.”

Q. 박 대표님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나?

“지난 1989년 10월의 일이다. 성남의 종합상사에서 전기제품 등 전기공사를 하고 있었다. 전기철물을 작업하던 중 감전사고로 2명의 동료를 잃은 적이 있다. 당시 지금처럼 보험 제도가 갖춰지기 전이라 사망, 상해 사건이 일어나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후 이를 정리하고 농가 일을 시작했다.”

Q. , 돼지, 오리, 닭 등 다양한 축산물이 있는데 이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유?

“본격적으로 축산 쪽으로 뛰어들기 전에 홍성에서 한우공장도 다녀보고 돼지, 젖소, 닭, 낙농 등 미리 어떤 상황에서 키우게 되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등을 경험해보고 생각하게 됐다. 그중 사슴과 흑염소가 개입되면서 향후 사람들의 건강 부분(건강식품)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선택했다.”

Q. 27년 동안 운영하면서 농가들의 입장도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장은 사슴농가 작목반으로 구성돼 사슴업계를 알리고 개혁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또한 농가와는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농가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현재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공동구매를 추진해왔고,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 계약을 통해 법률자문도 함께 하고 있다.”

Q. 언론방송에서는 가짜녹용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위에서 허위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돼 곤란한 적이 많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운영되고 있고 과정에 있어서도 떳떳했다. 그 이후 더 철저하게 내부에 CCTV 설치 등으로 다른 이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물론 허위로 식품성분을 속여 소비자들에게 파는 행위를 한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정직하게 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Q.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좋으나 홍보관에서 인지능력이 분명한 50, 60대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인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품 및 업체·신분에 관한 보증, 배상책임보험제도와 같은 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법적인 보증제도가 있다면 홍보관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중간 매개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슴업계가 법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농가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로 식용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다. 또한 녹용의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명확히 명시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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