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내일부터 활동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감시·행정지도 맡아
학교 주변에 생기는 유해환경업소, 대형 음식점의 위생실태 등 최근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시민생활의 불편ㆍ불안 요소를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 봄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업소 단속 ▲ 대형 음식점 위생실태에 대한 점검 ▲ 음란성 선정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 ▲ 폐수 처리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단속업무 전담기구 설치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지도하는 지석배 사법보좌관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법사항이나 사회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특사경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규제 중심이라기보다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한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현장활동에 특사경이 투입된다. 첫 단속 활동에 투입되는 특사경들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기존의 특사경들과는 달리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로 행정 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단속업무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했다.
서울시 특사경 82명은 2월 22일 6주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마친 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운영시스템 구축, 자치구 특사경의 활동 지원 및 단속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사경들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200미터이내의 유흥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PC방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설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4월 28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정성 불법광고물 단속, 대형음식점 위생실태 표본점검 등 추진
또한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음란ㆍ선정성 불법광고물(일명 ‘명함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계도ㆍ단속활동을 펼친다.
원래 도시지역의 광고물 표시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전단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신고 전단 표시행위 과태료는 장당 3,000원~30,000원,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지역은 역삼ㆍ강남ㆍ신천ㆍ신촌 등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단속시기는 5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대형음식점의 위생실태도 표본점검한다. 이는 하절기 식중독 등 위생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에 시행된다.
대상은 규모별로 무작위 추출한 12개 업체로, 특사경ㆍ자치구ㆍ기동이 합동으로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여부, 무표시 식품 사용여부, 상하거나 불결한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표본 점검결과에 따라 추가 단속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폐수 처리 실태도 표본점검한다. 이는 우기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치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되는 것으로, 비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밀집지역 중 1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단속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 02-2115-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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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감시·행정지도 맡아
학교 주변에 생기는 유해환경업소, 대형 음식점의 위생실태 등 최근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시민생활의 불편ㆍ불안 요소를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 봄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업소 단속 ▲ 대형 음식점 위생실태에 대한 점검 ▲ 음란성 선정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 ▲ 폐수 처리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단속업무 전담기구 설치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지도하는 지석배 사법보좌관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법사항이나 사회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특사경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규제 중심이라기보다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한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현장활동에 특사경이 투입된다. 첫 단속 활동에 투입되는 특사경들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기존의 특사경들과는 달리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로 행정 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단속업무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했다.
서울시 특사경 82명은 2월 22일 6주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마친 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운영시스템 구축, 자치구 특사경의 활동 지원 및 단속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사경들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200미터이내의 유흥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PC방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설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4월 28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정성 불법광고물 단속, 대형음식점 위생실태 표본점검 등 추진
또한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음란ㆍ선정성 불법광고물(일명 ‘명함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계도ㆍ단속활동을 펼친다.
원래 도시지역의 광고물 표시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전단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신고 전단 표시행위 과태료는 장당 3,000원~30,000원,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지역은 역삼ㆍ강남ㆍ신천ㆍ신촌 등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단속시기는 5월 중 불시에 진행된다.
대형음식점의 위생실태도 표본점검한다. 이는 하절기 식중독 등 위생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에 시행된다.
대상은 규모별로 무작위 추출한 12개 업체로, 특사경ㆍ자치구ㆍ기동이 합동으로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여부, 무표시 식품 사용여부, 상하거나 불결한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표본 점검결과에 따라 추가 단속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폐수 처리 실태도 표본점검한다. 이는 우기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치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되는 것으로, 비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밀집지역 중 1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단속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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