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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협) 황선옥에게 보내는 메세지

 

 

 

성 명 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가, 황선옥 일당은 법치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

‘하룻강아지 범(법) 무서운줄 모른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협) 황선옥 회장 일당이 일부 비주류 언론을 동원해 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연)과 노정호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자행한 불법 ‘백색 언론 테러’의 끝은 준엄한 법의 심판이다. 4월21일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은 그 신호탄이다.

언론사는 ‘황선옥이 근거없이 허무맹랑하게 떠든 핵심 주장에 대해 모두 정정보도를 하라’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중재법상의 단죄를 받았다. 이번 중재위 조정 결정의 의미는 언론이 황선옥의 허위 거짓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은 언론사를 불법 허위 보도의 수렁으로 끌어들인 황선옥 회장 일당에게 모아지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중재위 결정을 통해 볼 때 최소한의 금도마저 저버린 특판협 황선옥 일당의 작태는 그들이 평소 얼마나 불법 무도한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공공연하게 타 법인과 개인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소치다. 이제 황선옥 회장에게는 거듭된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형사법상의 심판과 지은 죄과에 상응하는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노연은 무쏘의 뿔처럼 그 과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로부터 사전검수를 거쳤습니다※

정정 보도 란 인쇄매체와 방송 등의 미디어 상에서 편파, 허위, 과장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그것을 진실로 정정하여 보도함을 말한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는 보도가 있은지 안 날로부터 해당 언론에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도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
다. 정정보도는 사실보도에 한하며, 비판이나 논평기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