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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총장이 알려주는 새로운 다단계 수법



방송일   2015/03/06

                      KBS 1TV 금요일 저녁 7 30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CP : 김정균 (3264)

MC : 이영호 아나운서 , 엄지인 아나운서

방송시간 : KBS 1TV 금요일 저녁 7 30

 

 

 

고액 배당금의 유혹 , 수상한 협동조합 / 이상익 프로듀서 , 이혜연 작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협동조합 .

국내에서는 2012 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긴 후 ,

2014 년 말까지 총 6,251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

소비가 소득이 된다며 한 번의 소비로 10 배에 가까운 배당금을

35 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데 ...

가입한 조합원만 2 5 천여 명 , 작년 매출만 해도 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 !

도대체 이 협동조합의 정체는 무엇일까 ?

 

# 35 회 선 배당의 달콤한 유혹 !

이 조합에 가입한 80 대 노인 김성배 씨 ( 가명 )

일정한 수입이 없자 고심하던 차에 물품 금액에 10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35 회에 걸쳐 주겠다는 한 협동조합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다 .

작년 7 , 카드 대출까지 받아 5 천여만 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 .

하지만 꾸준히 나온다던 배당금은 10 월부터 점차 들어오지 않았다 .

배당금으로 카드 대출금을 갚으려던 할아버지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

많은 피해자들 역시 35 회에 걸쳐 10 배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

 

취재진은 정말 이런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조합에 가입문의를 해보았다 .

조합 관계자는 위의 피해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했다 .

구매 금액에 맞춰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였다 .

하지만 이익금을 결산을 통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당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

또한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확정해 지급 보장하는 행위는

금융관계법령인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 !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돈놀이에 빠져버린 이 협동조합은 정말 협동조합일까 ?

 

# 신종 다단계 , 가짜 협동조합 !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협동조합의 취지를 믿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 .

그런데 다른 조합원을 소개하면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 뭔가 이상했다 .

다단계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다단계로 수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 구조로 지급하는 구조라 다단계가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말 또한 믿었다 .

또한 , 가족을 가입시키면 가족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해

11 번에 걸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과 지인을 끌어 모았다 .

이 피해자의 경우 , 이렇게 모집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남편까지 등록하고 물품 구매를 위해 지급한 돈도 천만 원 !

하지만 모집 배당금과 구매 배당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집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

 

이런 행위는 방문판매 , 즉 신종 다단계의 일종으로 해당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일단계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된다 .

2012 8 월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 · 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 규정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

이 협동조합은 제대로 등록이 된 업체일까 ?

 

# 관리비 , 재구매 명목으로 다시 돈을 가져가는 협동조합은 밑 빠진 독

작년 10 , 지인의 소개로 협동조합에 가입한 피해자 .

협동조합에서 전기렌지와 상조행사예약증서 등을 구매했다 .

특히 상조행사예약증서를 20 개 사면 2 주에 한 번씩 225 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에

39 만 원짜리 상조행사예약증서를 20 , 780 만 원어치를 덜컥 사버렸다 .

그런데 배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조합에선 관리비와 재구매 등 꾸준히 돈을 넣지 않으면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

배당금은 나오지 않고 , 꾸준히 누적되는 관리비에 재구매를 강요하기까지 해

피해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데 ..

그러다보니 쓸모없는 물건 , 쓸데없이 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변질되어 운영되는 수상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소비자리포트에서 취재했다 .

바로가기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preview/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