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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사무총장, ‘노년소비자보호특별법’ 조속한 입법 발의 촉구

노정호 사무총장, ‘노년소비자보호특별법’ 조속한 입법 발의 촉구

8월12일 국회 ‘동행 대한민국’ 회장단 및 집행부 간담회에 참석



지난 8월12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이춘식의원(한나라당) 주관으로 ‘동행 대한민국’ 전국회장단 및 집행부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상임위원자격으로 참석한 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1,200만 노년소비자권익증진 및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특히 "노인소비자보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발의를 촉구했다.

노정호총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 등을 팔아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의 악덕 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무료 사은품이나 판매 물품도 유명 브랜드, 명품까지 준비해 놓고 노년층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홍보관의 불법 행위를 질타했다.

노 총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년층 주부들이 20~30대 젊은 남성 판매업자들이 나눠주는 공짜 사은품과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에 금방 빠지는 최면상술에 당하고 있다. 홍보관 업주들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 주방기구 등을 허위 과장 선전해 10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면 상술을 통해 멀쩡한 부녀자와 노년층도 중독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홍보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개나 된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면소재지의 시장골목 까지 진출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전세금, 퇴직금까지 날리는 등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을 노사무총장이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강조하고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노총장은 끝으로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에서는 노년 소비자의 고충과 피해 상담, 노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등 보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현재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추진중인 노년소비자보호특별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호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행 대한민국’ 모임은 현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한 선진국민연대(전 대표 박영준) 회원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젊은층 대중조직으로 현 정부체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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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사무총장 모두발언 요약



저는 ‘동행 대한민국’의 상임위원이지만 오늘은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년소비자 보호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불안, 의료비 증가 등의 어려운 문제와 함께 노인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0년 1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허가를 받은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이 ‘1천만 노년 소비자 지킴이’로 출범했습니다.

한국노년소비자 보호연합은 출범이후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노년소비자 피해 상담 및 생산. 판매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 등을 팔아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의 악덕 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료 사은품이나 판매 물품도 유명 브랜드, 명품까지 준비해 놓고 노년층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노년층 주부들이 20~30대 젊은 남성 판매업자들이 나눠주는 공짜 사은품과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에 금방 빠지는 최면상술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관 업주들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 주방기구 등을 허위 과장 선전해 10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희 사무실에는 이처럼 허위과장 상술로 피해를 본 노년 소비자들의 신고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인 노년소비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 5월 11일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이다. 이법이 제정되면 노인소비자의 미약한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인(誘引)하는 지금의 홍보관이나 판매장들은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노인을 조금이라도 속여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속임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게 돼 노인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법안 발의에는 김용구, 문희상, 최종원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10월중에는 저희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과 이낙연 의원실이 공동으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년소비자보호 특별법 제정은 올해 저희 단체의 최대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노년소비자보호특별법안의 입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년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노년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노년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