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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통일세. 홍보화에


<평화연대 성명서>
남북협력기금, 통일세. 홍보화에
쓰여서는 안 된다.
10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417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 사업비 1조1109억 원의 3.8%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2008년 18.1%에서 2009년 8.6%로, 2010년 9월까지는 3.8%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뜬금없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통일세 공론화 및 연구용역에 쓰기로 하였다고 한다..

사실 통일세 논의는 통일을 남북대화와 협력의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와 급변사태 등 흡수통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통일을 세금 혹은 고비용 접근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논의이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동서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통일세 공론화보다는 먼저 막혀 있는 남북협력과 대화를 하나씩 풀어가는 길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는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남북협력기금법을 훼손하면서까지 남북협력을 저해하는 일에 남북협력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세이다.
진정 통일을 위해서라면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자립과 균형된 민족경제의 토대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통일부는 통일세 공론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치 말고 기금의 입법취지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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