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신문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대응방법, 아는것이 힘인 소비자들의 권리

소비자들의 불만과 대응방법,
아는것이 힘인 소비자들의 권리

대형마트 피자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뉴스

모두들 대형마트 피자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음식에서 곰팡이라니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대형마트 측에서는 ‘원래 피자에는 곰팡이가 필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결국 대형마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식 사과를 밝혔지만 신뢰도 추락, 불만 폭주 등 대형마트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엄청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비위생적 제조, 불법제조 등 음식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은 다양합니다.

소비자들의 힘으로 안전한 법률을 만들어내는 그들

요즘 가장 인기있는 포털은 소셜커머스입니다. 하지만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문의(41.5%)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응답자가 59%나 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해 소비자는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란류, 육류, 곡류, 과일·야채류, 수산물류)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은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료의 경우 중량부족, 부패, 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과가 발생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작용의 경우 동물치료비와 경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물이 폐사가 되었다면 동물가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대응방법
소비자가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을 때 판매자의 대표적인 대응방법은 ‘공식사과’와 ‘보상’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블랙컨슈머가 많아지며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컨슈머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미지관리를 위해 허위 민원에도 배상한다는 점을 일부 소비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랙컨슈머는 기업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 손해가 결국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역효과를 냅니다. 권리 뿐 아니라 책임도 져야 개념있는 소비자이며, 그에 따른 권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보세요. 상담받기 앞서 본인 스스로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소비자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소비자 주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기업들이 윈윈하며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