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 울리는 기만상술 유형분석과 그 대책 방안 |
1. 조사배경 및 목적 o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 -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년 7.6%에서 2,000년 10.7%, 2010년 13.7%로 증가될 전망. o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 대상의 기만적인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98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중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건수는 386건이며, 이 중 악덕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이에 노인대상 악덕 상술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본 조사 실시 ※ <별첨1> 『기만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참조 2. 조사내용 및 방법 o 사례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 피해구제 사례(98.1~12) 중심으로 피해 유형, 판매 방법 등 분석 o 설문조사 : 서울 및 경기,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적인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대상(328명)으로 피해 경험 및 규모, 영업형태, 판매방법, 구매 이유 등에 관해 설문 조사 실시 o 자료조사 : 관련법규 및 외국 제도 검토 Ⅱ. 기만상술의 특성 및 유형 1. 노인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o 98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386건 - 이 중, 정상적인 판매행위 아닌 기만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품목별로는 주방용품이 73.2%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조식품(14.4%), 의료보조기구(5.2%) 순 2. 노인 소비자 피해의 특성 o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 o 정상적인 판매보다는 방문판매를 주로 이용 o 노인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 사은품이나 유창한 화술로 구매 유도 o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 건강관련 상품을 주로 판매 o 경로잔치, 사은품 및 무료 추첨 상품 제공 등을 빙자, 고가의 제품 판매 o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정내 불화로 확산 o 최근에는 빈 사무실을 장기간 임대(3~6개월)하여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물품 강매 o 일단 구매한 물건은 할 수 없다는 노인들의 체념심리와 해약 절차를 모르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 무조건 제품을 떠 맡기는 수법 구사 3. 노인 소비자 피해 유형(구체적인 사례는 <별첨2> 참조) o 사은품제공 상술 -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강매 o 강연회 상술 - 각종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하고 전집류나 건강식품 강매 o 효도관광 상술 -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회원 모집하여 관광버스 안이나 관광지에서 상품 강매 o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 경로잔치나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 강매 o 공공기관 사칭 상술 - 가스안전공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 집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 맡기고 물품 대금이나 설치비 요구 o 당첨상술 - 길거리나 역 근처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 청구 o 설문조사 상술 -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성명, 주소등을 적게 하고 제품을 우편으로 우송 o 기타 - 이밖에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Ⅲ. 설문 조사 결과 (서울 및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328명 대상) o 응답자의 74.7%가 년간 1~2회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다음이 3~4회(16.2%)순이었으며, 11회 이상도 3.7%나 되었음. o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물건을 판매한 사례가 58.6%로 가장 많음.
주: 복수응답(n=461) ※ 위에서의 비율은 총응답자 326명을 기준으로 계산 o 피해물품의 종류는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이 전체의 42.9% <기만상술로 구매한 품목별 피해 물품현황> 단위: 건, %
o 신제품 설명회, 효도잔치등의 행사장소( 63.7%)에서 가장 많이 구입 <구입장소 현황> 단위: 건,%
o 97.1%가 일시불 현금이나 지로로 물품 대금 지불 <대금 지불 방법> 단위: 건,%
o 31.5%가 제품 판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품 구입했으며, 모르고 있었던 이유로는 단순히 사은품 증정이나 효도관광인줄 알았다( 75.8%), 설문조사인 줄 알았다(9.1%), 관공서에서 나온 줄 알았다(6.1%) 순이었음.
o 구매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허위 실험 포함)때문이 52.4% < 판매사실을 인지했던 노인들의 구매 동기> 단위: 명, %
o 75.2%가 구입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교부받지 못했으며, 일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청약철회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78.4%, 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란이 없었다도 48.6%나 되었음. o 구입자의 55.9%가 구매로 인한 가정내 불화를 경험 o 구입에 대한 후회.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에 속았다는 생각 때문 <상품구입의 후회 및 불만 이유> 단위: 명, %
o 87.0%가 후회.불만이 있음에도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해약을 요구한 소비자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로 한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전체의 52.5%였고, "해약절차를 몰라서(22.6%)", "번거롭고 귀찮아서(13.4%)"순이었음. Ⅴ.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노인 소비자의 법적 권리 강화 방안 강구 o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은 그 특성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외적인 보호 규정이 필요 o 선진국의 경우,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특별 취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나, 노인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노인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제도도 있음.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에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보호 조항 별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청약철회기간의 특별 연장 조항, 계약행위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노인소비자의 서명등)의 첨부 의무화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 ■ 노인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실시 o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 철회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이 매우 부족 ⇒ 대한 노인회 산하 노인교실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회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필요 |
'소비자신문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들의 불만과 대응방법, 아는것이 힘인 소비자들의 권리 (0) | 2011.07.03 |
---|---|
겁나는 아이폰..불길 뿜으며 폭발 (0) | 2011.01.09 |
고령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일본의 고령소비자 피해와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0) | 2010.12.27 |
SPC '식빵서 이물질 발견' 주장 수사의뢰(종합) (0) | 2010.12.24 |
'실버타운'은 '사기'다 (1) | 201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