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밝은미래뉴스

문재인정부, "떴다방” 근절 예고.. 떴다방의 정의 및 용어해석에 대한 궁금증??

▲ 불법홍보관 퇴치 시민 캠페인     ©밝은미래뉴스

문재인정부, "떴다방”   근절 예고.. 떴다방의 정의 및 용어해석에 대한 궁금증??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이하  ‘식약처 ’)  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 떴다방 ”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이에 소비자단체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에서는 떴다방에 대한 용어해석에 대하여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이끌어내므로써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정미희(043-719-1909) 담당자의 답변을 요약해 본다.

 

○ “  떴다방 ”  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

특정지역에 매장을 설치하고 노인 ,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화장지 ,   비누 등 미끼 상품을 제공한 후 식품 (  건강기능식품 포함 ),   의료기기 각종 상품 등을 허위 ,   과대광고하여 판매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엉업행위를 하는 업체로써 즉 물품을 판매하고 장소를 옮겼을 경우 남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 교환, 환불, AS 등 사후 대책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