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법 제 18조 제 1항 가) 표시광고 위반시 제조업은 품목류제조정지, 판매업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한 업체인 경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식약청허가 FAQ |2010.06.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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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법 제 18조 제 1항 가) 표시광고 위반시 제조업은 품목류제조정지, 판매업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소에서 직접 판매를 한 경우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x=24&y=1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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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x=24&y=1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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