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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문고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이 제조 또는 유통·소비되는 과정에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다.
이후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둔다.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하여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되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하여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식약청은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이다.
-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
-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 : 국번없이 1399
-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 ? 제조회사 고객센터
-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 소비자단체’
◇ 아울러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핀다.
-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한다.
-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한다.
-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