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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 노인 유인 폭리 취한 ‘떴다방’ 검거

 


노인들에게 녹용 등 건강식품을 시가의 서너배 씩 받고 팔아온 이른바 '떴다방'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쌀과 휴지 등 생필품을 헐값에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했는데, 피해를 본 노인이 천 명이 넘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경기 고양경찰서는 노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 등 판매업체 3곳의 업주 3명과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경기 고양시와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에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린 뒤 녹용 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시가보다 3~4배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 3곳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노인 1,050여명에게 3억 천만원어치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쌀과 휴지 등 생필품을 천 원에 팔거나 방문 횟수에 따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노인들에게 무료 사은품을 줘야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산다"며 "아낌없이 준 다음에 판매하자"는 영업전략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방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고, 단속에 대비해 3~4개월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떴다방'과 같은 불법 건강식품 판매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