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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복잡한 ‘아이폰 보험’…“속 끓는다”

허술하고 복잡한 ‘아이폰 보험’ 때문에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해 일명 ‘리퍼폰(재생산품)’으로 불거진 아이폰의 AS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AS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보험 이슈가 아이폰 이용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17일 아이폰 보험사인 쇼폰케어에 따르면, 아이폰이 파손돼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무조건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어, 5만원 미만의 AS를 받을 경우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이폰4의 경우 뒷면커버와 진동모터의 AS 비용은 각각 3만9천원이지만 이를 보험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야 해 소비자는 1만1천원이 손해다.


애플 AS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AS는 자기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손해라 대부분 자비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폰케어의 보험 상품이 고급형과 실속형으로 나뉘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각각 4천원, 3천원으로 다르지만 파손 시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동일한 것도 불만사항이다.

한 쇼폰케어 가입자는 “보험 가입 때는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데만 급급해 보험 가입 의사만 확인한 채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았다”며 “파손 시 3천원과 4천원 보험 상품의 혜택이 같은 줄 알았다면 고급형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쇼폰케어 담당자는 “파손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분실했을 경우에는 고급형은 8만원만 내면 되지만 실속형은 20만원이다”라며 “또 심하게 파손됐을 경우 고급형의 보상한도가 7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은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실이나 심한 파손의 경우가 A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상품이란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특히 가입은 KT의 대리점에서 대행해 놓고 보험료 청구는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접수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쇼폰케어 담당자는 “쇼폰케어는 KT와 상관없이 보험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KT의 대리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접수는 쇼폰케어 전화 상담을 통해 팩스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실이나 파손 시 보험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가 신분증 사본, AS 견적서 및 영수증, 통화내역서, 사고경위서, 통장사본 등 총 6가지에 달해 노인·청소년층이 팩스나 온라인을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온라인을 이용하려면 각 서류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야 한다.

특히 통화내역서를 확보하려면 KT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고, 사고경위서는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쇼폰케어 이용자는 “아이폰4의 메인카메라 수리비용이 7만9천원인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만9천원을 돌려받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통화내역서까지 제출하며 이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AS 비용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아이폰 이용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고, 쇼폰케어에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 서류심사에 1~2일, 보험료가 지급되는 데 2주 등 20일 가까이 걸리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쇼폰케어를 이용했던 한 소비자는 “지난 10월 전면 유리파손으로 AS를 받고 쇼폰케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유가 아이폰의 일련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는 것인데 오히려 쇼폰케어 측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지 못했냐며 되물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쇼폰케어 담당자는 “서류구비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는 통상 심사에 이틀, 보험료 지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2주가 걸린다”며 “하지만 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이통사와 보증보험사의 문제로 방통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손해율이나 고의성 여부 때문에 이와 자기부담금을 연동해 설정한다”며 “휴대폰 보험의 경우 분실 보상이 주요 서비스이다 보니 부품수리에 대한 손해율 관리 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약관상의 요구사항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가 좀 더 이용자 편익을 위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적정하느냐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빈도수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며 “배상책임범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 _ 김태진 기자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