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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통조림'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기사 제목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진 '먹거리 사건'들이 많았죠.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 신문이 '국내 분유 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를 해외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사 수십 건이 쏟아졌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 분유 회사는 "해당 제품에는 멜라민이 들어있지 않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유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거란 의심이 들기는 해도 실제 그 양이 극히 적어 위험성이 없다"면, "위험한 분유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목에 먼저 '멜라민 분유'라고 표현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분유가 '멜라민 분유'라는 강한 인상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폐기 제품' 등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멜라민 함유가 의심된다'는 본문의 내용을 압축하거나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고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같다면 약간의 과장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기사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 먹거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