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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2G휴대폰, 지속 공급 의무없어"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G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 A(42)씨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세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거와 동일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면 그 의무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형 2G 단말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5월 2G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뒤 KT와 무제한 무료통화 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해 오다 지난해 4월 KT가 2G 이동통신서비스 중단을 예고하면서 더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 1심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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