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그룹 부회장과 이모 보람상조 재무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체결될 수 없는 내용의 거래를 통해 상조법인이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최철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상조법인이 상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상조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이 특유의 성실함으로 업계 1~2위인 보람상조가 존재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횡령액 변제가 거의 완성됐으며 상조법인이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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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그룹 부회장과 이모 보람상조 재무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보람상조 관계사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체결될 수 없는 내용의 거래를 통해 상조법인이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최철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상조법인이 상시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상조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해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이 특유의 성실함으로 업계 1~2위인 보람상조가 존재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횡령액 변제가 거의 완성됐으며 상조법인이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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