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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원전 : http://www.parksimon.com/welfare/eldly/e21.hwp

행 정 간 행 물 등 록 번 호

6500-65200-67-200015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2000년 1월



보 건 복 지 부


발 간 사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337만명(전체인구의 7.1%)이 되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며, 2022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1982.7.26-8.6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91.12.16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노인의 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해에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노인복지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이번에 번역․발간하는 이 자료는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은 1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노인개인, 민간단체, 정부, 학계 및 산업계, 국제기구 등이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건강과 영양, 소비자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분야 등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인지 62개항의 권고를 하고 있으며, 유엔원칙은 노인의 지위와 관련된 독립․참여․ 보호․자아실현․존엄 5개항 아래에 1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은 물론, 노인분야 업무에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 학계, 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21C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천년 새해 1월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목 차

발간사
앞머리에 1
Ⅰ. 서문 3
A. 인구학적 배경 3
B. 고령화의 인도주의적 발전적인 측면 4
Ⅱ. 원칙들 6
Ⅲ. 행동을 위한 권고들 9
A. 목표 및 정책 권고 9
1. 일반 정책 권고 10
2. 발전에 있어서 고령화의 영향 12
3. 고령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의 관심분야 16
건강과 영양 17
노인소비자보호 23
주택과 환경 24
가족 26
사회복지 27
소득보장과 고용 29
교육 32
B. 정책 및 사업 추진 35
1. 자료수집과 분석 35
2. 훈련과 교육 36
3. 연구 38
Ⅳ. 이행을 위한 권고 39
A. 정부의 역할 39
B.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역할 40
1. 세계적 행동 40
기술협력 41
정보와 경험의 교환 42
국제적 지침의 형성과 이행 43
2. 지역적 행동 43
C. 평가, 검토 및 사정 44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45
영어원문 47

[ 앞머리에 ]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다. 이 계획은 1982년 유엔총회(의결번호 37/51)에서 인준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같은 해 먼저 개최된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는 때때로 이 계획이 탄생된 도시를 기념하여 “비엔나계획”이라고도 알려 지고 있다. 더 흔히는 전 세계지역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국제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2. 이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는 조사, 자료수집과 분석, 훈련과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다음 분야를 포함한 62개항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건강과 영양
- 노인 소비자 보호
- 주택과 환경
- 가족
- 사회복지
- 소득보장과 고용
- 교육

3. 이 계획은 최근 수십년간 국제사회에서 개발된 기준과 전략의 국제적인 준거틀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는 인권, 여성지위향상, 가족, 인구, 청소년, 장애인, 지속 가능한 개발, 복지, 보건, 주택, 소득보장과 고용, 그리고 교육 분야에 걸쳐 국제적으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기준과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4. 유엔총회는 이 계획이 인준 된지 9년 후인 1991년에 유엔 노인문제 원칙을 채택하였다(결의서 46/91). 이 18개항의 원칙은 노인의 지위와 관련된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 독립(Independence)
- 참여(Participation)
- 보호(Care)
- 자아완성(Self-Fulfillment)
- 존엄(Dignity)

<행동계획과 원칙에 따른 파생 분야: Derivatives of the Plan and Principles>

5. 1999년 세계 노인의 해의 개념적 구조(Conceptual Framework)는 이 행동계획과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인들의 현황(situation of older persons)
- 개인의 평생개발(individual lifelong development)
- 세대간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tions)
- 인구의 고령화와 발전과의 관계(interrelationship of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



Ⅰ. 서문(Introduction)

A. 인구학적인 배경(Demographic background)

6. 대규모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제기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국가사회와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 살고 있어도 전체 인구 중 그들의 수와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주산기 및 영아 사망률 관리, 출생율의 감소, 영양의 개선, 기초적인 보건관리와 많은 전염병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노년까지 살아 남게 되는 이들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7. 1950년, 유엔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2억 명이었다. 1975년까지 노인인구는 3억 5천만 명으로 늘었다. 유엔은 200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5억 9천만 명으로, 2025년에는 11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1975년보다 224% 증가한 것이 된다. 동일한 기간에 세계의 전체 인구는 102%가 증가한 41억 명에서 82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45년 후가 되면 노인인구는 전체 세계인구의 13.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 더욱이 1975년에는 전체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약간 넘는 인구(52%)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0년이 되면 증가 속도의 차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60% 이상이 개도국에 살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이 되면 거의 3/4(72%)에 이를 전망된다.

9.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에 따라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어린이 인구의 감소는 노인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유엔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개발도상지역에서의 15세 이하의 인구는 1975년 전체 인구의 평균 41%에서 2000년에는 33%로, 2025년에는 26%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1975년 6%에서 2000년에는 7%로, 2025년에는 12%로 증가하여 1950년대의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15세 이하의 인구는 1975년 25%에서 2000년에는 21%로, 2025년에는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인구는 1975년 15%에서 2000년에는 18%로, 2025년에는 2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 지역에서의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라들 사이와 한 국가의 지역간에도 많은 편차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0. 전형적인 생명표에 따르면, 출생시 기대여명(평균수명)의 연장은 60세 노인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1975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1년의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의미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약 2.5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60세의 남자는 2025년까지 선진국에서는 평균 17년 이상을, 개도국에서는 16년 이상을 더 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각각 21년과 18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 그러나, 현재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선진국에서 약간 개선되겠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75년에 60-69세 연령층의 성비는 74이었으나 2025년에는 78이 될 것이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성비가 약간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며, 1975년 60-69세 연령층의 성비는 96에서 2025년에는 94로, 80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78에서 73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점차적으로 노인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명에 대한 성별간의 차이는 생활주거공간, 소득, 보건의료, 기타 지원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2.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도시-농촌간의 인구분포 경향이다. 선진국의 경우, 1975년에는 노인인구의 2/3가 도시지역에 살았으나, 2000년이 되면 3/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3/4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경우도 도시지역에서의 노인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며, 2000년까지는 40%가 넘는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구이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 고령화의 인도주의적 발전적인 측면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ageing)

13. 이상에서 언급된 인구학적인 추세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적인 요인간의 적정한 균형의 유지 및 인구성장의 분포와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구학적인 추세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14.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실질적인 재정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개도국의 경제상황은 그들의 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수단과 자원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다.

15. 이러한 나라들은 노인들을 포함한 자국민의 기본적인 욕구(needs)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이익이 되며, 이용가능한 부, 자원, 그리고 기술의 적당하고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에 기초한 신경제 질서(new economic order)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부, 자원, 그리고 기술의 정당하고 형평성이 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16. 현재의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들 모두를 다루고 있다.

17.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needs)와 관련이 있다. 비록 노인들도 다른 연령층과 많은 문제와 욕구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떠한 문제들은 이들 노령층의 특수한 특징과 요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된 해당문제들을 살펴보면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그리고 교육 등이다.

18. 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정의되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관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제목 하에 인구의 고령화가 생산, 소비, 저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고려되고 나서, 특히 노년부양비율이 증가되는 시기에 일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정책들이 검토된다.

19.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이고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행동계획의 형성을 위하여 조사되어 진다.



20.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의 점진적인 고령화 경향이 아직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이 국민 전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전반적인 경제-사회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노인문제를 고려하도록 그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 부문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듯이 유엔은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a) 미래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특히 80세 이상의 노년층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b) 많은 국가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향후 수십년내에, 특히 21세기의
초반 25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c) 점증적으로 여성들이 이러한 노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1. 따라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노년층의 복지와 안전 모두에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모든 국가가 가까운 장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22. 노인 개인들의 지혜와 전문지식을 최대로 활용하는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3. 인간은 오랜 아동기와 오랜 노년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오랜 역사동안 이 사실은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이러한 역할은 인간의 생존과 진보를 확보하여 주었다. 가정, 이웃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노인의 존재는 아직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조차도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생존자들은 슬픔 속에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노동산물, 뒤에 남겨 놓은 작품 및 제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의 추억으로 인간사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평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책임을 좀 더 자각하게 만든다.

24. 더 길어진 여생은 인간에게 그들의 삶을 회고하고, 잘못의 일부를 바로잡고, 진실에 좀더 가까이 가고, 그들이 한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노인들이 인간사회에 더욱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이 시기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이후로 노인 생애의 새로운 해석이 우리가 시급하게 역사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Ⅱ. 원칙들 (Principles)

25.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각 국가의 주권적인 권리와 책임이며, 그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목적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활동, 안전과 복지의 증진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조 안에서 통합되고 조화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a) 발전의 목표는 발전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한다. 발전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연령계층간 형평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개인들은 나이, 성별 혹은 신념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기여를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 생산적인 고용, 사회 정의 및 인간 연대성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들이며, 문화적인 정체성의 유지와 인식도 역시 불가결한 요소이다.

(b)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평화, 안전, 무기경쟁의 중지,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원을 경제․사회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배분하는 조건들하에서만 진정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c) 노인들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종․성․종교에 근거한 차별, 백인 우월주의, 종족말살, 외국 침략과 점령,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국 지배가 널리 퍼져있지 아니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d)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인구학적인 추세와 그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 노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기여는 사회에 귀중한 것이며, 더욱 더 인식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f)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그리고 보호되어야 한다.

(g) 정부, 특히 지방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협회를 비롯한 자발적 단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h)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표는 연령에 따른 차별과 비자발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고, 세대간 연대감과 상호지원이 장려되는 세대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i) 고령화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한다. 전 인류의 노후 삶에 대한 준비는 사회정책의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하며, 육체적, 심리적, 문화적, 종교적, 정신적, 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j) 행동계획은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하고 번영된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사회․경제․문화 그리고 정신적인 추세의 보다 광범위한 배경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k) 고령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들에게 그들의 신념과 열망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성취에 더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l) 노인들은 정책에 특히 영향력이 있는이들을 포함하여 정책들의 형성과 실행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어야 한다.

(m)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모든 관계자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 특히 여성과 농촌 출신이 많은 가난한 노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한다.

(n) 고령화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행동을 위한 권고들 (Recommendations for Action)

A. 목표 및 정책 권고 (Goals and policy recommendations)

26. 행동계획은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기타 기관 및 일반사회에서 전 세계에 걸쳐 사회의 점진적인 고령화의 도전과 노인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침과 일반적인 원칙들을 위한 제안만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적인 접근방법이나 정책은 그 속성상 각 국가나 종족사회의 전통․문화적 가치․관습에 따라 인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각 국가나 사회의 우선 순위와 물질적인 능력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종교․종족․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가치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다. 즉, 그것은 고령화가 일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생물학적인 사실에서 초래된 가치들이다. 인간 문화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존경과 보호는 인류의 생존과 진보를 조건 지워 왔던 자기보존 충동과 사회보존 충동사이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하나이다.

28. 사람들이 정해진 나이에 다다란 경우 고용된 지위를 상실하고 그들 자신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양태는 일부 국가에서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난 슬픈 역설들 중의 하나이다. 발전의 목표는 원래 노인들을 포함하여 인구 전체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29. 지난 세기 이후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와 동일한 발전과정의 하나로서 그들이 채택한 고령보장제도간의 긴밀한 역사적 상호관계는 분석되어져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환경과 욕구에 보다 밀접하게 일치하는 기타 선택들에 대하여도 고려되어야 한다.

30. 고령화는 양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도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신호인 동시에 결과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내적 및 국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취하여진 분야별 접근사이의 불균형의 결과 중 중요한 실례는 의학과 공중보건의 진보가 동일 기간동안에 생산, 소득분배, 훈련, 교육, 주택, 제도적인 근대화 및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훨씬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들은 모든 분야가 균형 있고 통합된 발전을 위하여 동일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고 다음 몇 세대 동안 급격히 증가할 노인인구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

1. 일반 정책 권고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s)

31.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에 근거로 하여 다음 요약된 사항들은 정책과 특수한 행동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a) 사회의 점진적인 고령화와 절대적인 면에서 그리고 비율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기대하지 못하였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며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발전 노력의 돌발적인 결과도 결코 아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친 분야별 접근에 근거를 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최초 그리고 가장 현저한 결과이며, 균형적 성장과 통합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효율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장기적인 목표아래 정부들은 노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한편, 연령 그룹별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피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개인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그들이 목적과 성취감을 가지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책과 행동들에 수반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특정한 연령에 이르면 비중이 없고 수동적인 역할로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정책과 행동들은 좀 더 질적인 내용과 양적인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d) 노년으로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개인적인 과정이므로, 비록 일부 국가와 문화권에서 법적 퇴직연령을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고령화가 개인의 생애 주기, 경력, 경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며, 전 생애에 걸쳐 같은 욕구, 능력, 그리고 잠재능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e)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이후에도 상당 기간을 살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은퇴준비(preparation for retirement)의 개념은 최후 단계의 적응으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책결정자, 대학교, 학교, 사업체, 언론 그리고 일반 사회들은 물론 개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인기 이후 생애에 걸쳐 고려할 사항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들은 고령화와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취약한 소수들에 대한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주의환기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정책은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f) 증가하고 있고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활동적인 노인인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 사회의 고령화를 활용가능한 기회로 보는 관점에 근거를 둔 - 정책들은 자동적으로 노인 개개인들을 물질적으로나 기타 측면에서 이익이 되게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대응하려는 노력도 노인들이 사회와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령화 문제의 발전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g) 고령화의 문제를 생각할 때, 노인들의 상황을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조건들과 분리하여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노인들은 전체 인구에 통합되어 있는 한 부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여성,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이민 노동자들과 같은 인구 계층 구조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일정한 사회의 모든 발전단계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h)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 전부터 근로인구에서의 고령화 현상은 명백하게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 기술, 그리고 경제조직들에 이러한 상황을 적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i) 이러한 고려는 노인 일반, 특히 일정 연령을 넘은 고령노인들의 특수한 욕구와 제약들에 대하여 정책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프로그램들이 입안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건강과 영양, 주택, 소득보장, 사회․문화․여가활동 같은 분야에서의 부문별 정책개입은 다른 연령층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각 국가 및 지역사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되는 내용과 시기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한다.

(j)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과 행동계획은 노인들에게 개인의 자아실현 -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목적과 열망의 성취 및 잠재능력의 실현을 통한 만족으로 정의될 수 있는 - 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은 그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발견하는 방법들은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자원 봉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예술과 공예를 통한 자아 표현, 지역사회 조직 및 노인단체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여행, 시간제 일, 전문성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과정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32. 모든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노력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수가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매력이 없는 부문에 대한 단순한 유지차원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대중과 대중 매체는 물론 정책결정자와 연구자들도 오늘날의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보호와 돌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과 고령화에 접어든 세대의 사회내의 참여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급진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발전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은 노인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영향력의 증가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적으로 통일된 개념으로서 노인이라는 집단적인 지각은 그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신적인 안녕(spiritual well-being)이 물질적인 안녕만큼이나 중요하므로, 모든 정책, 사업 및 활동들이 노인들의 정신적인 안녕을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정부는 종교적인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발전에 있어서 고령화의 영향 (The impact of ageing on development)

33. 인구구조의 지속적인 고령화 경향은 지난 과거 수 십 년간동안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국가적 및 국제적 개발계획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사회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범주에 관하여 위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고려와 노인들의 욕구와 잠재가능성의 검토 외에도,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 모든 사회의 구조, 기능 나아가 발전에 미치는 방대하고 다면적인 영향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현재 개도국에서 가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기능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역할은 아마도 이러한 여건 하에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34. 첫째로, 어느 사회에서든 노인 인구수의 절대적인 수 측면에서나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비율 측면에서도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와 구성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징후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고용된 부문과 이 부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질적인 자원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부문사이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국가들은 소득에 근거를 둔 누적적인 부과금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은퇴급여 지급을 유예시키고 부양 아동의 부양과 들의 훈련과 교육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35. 변화하는 부양비율 - 경제적으로 활동중이고 임금을 벌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질적인 안전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 은 사회구조, 전통,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그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고령화가 전통적으로 친족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에서도 사회의 속성상 문제점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의존적인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확대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 제공 구조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36.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가에서의 총 부양비율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비고용 부양아동과 청소년 인구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현 수준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생산과 공공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인구계층의 물질적 그리고 기타 욕구들을 만족시켜야 할 상대적인 긴급성의 인식에 대한 정치적 심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업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어 더 쉽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반대로, 노인들을 위한 비용 - 특별히 개인 저축이나 임금 관련 급여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 - 특히 그 비용이 이미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7. 악화되고 있는 부양율에 따라서 수입능력이 감소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보장의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될 것이며, 특히 구직을 위해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도시지역으로 급속히 이주하고 있는 개도국의 저생산적이고 생활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적으로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노인들의 장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며, 박탈의 악순환 하에서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농부들에게 이익을 주는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의 촉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8. 어느 정도는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공업화된 지역에서 취업한 젊은이들이 보내는 생계비 송금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거나 또는 적어도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송금액의 규모는 가족의 부양을 돕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생산적이든 아니든 장래의 투자를 위한 저축의 노력을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현상이 농촌지역 공동화의 결과를 완화시키고 남아 있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들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물질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젊은이들과 경제활동 인구들이 농촌지역이나 자기 나라를 떠나는데 대한 장기적인 확실한 보상책으로 결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는 집중된 노력이 -특히 이주자들의 귀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39. 농촌개발은 그것이 농업이 주산업인 국가들의 경우 통합되고 균형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듯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도 전반적인 고령화 문제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어느 정도 농촌지역에서 생산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들은 여타의 더 공업화된 나라들에서도 시행중인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40. 개도국 지역에서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는 인구의 수명연장은 적절히 자극되고 활용된다면 젊은 사람들의 유출을 보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제 부양비율을 감소시키며,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수동적인 발전의 희생자가 아니라 국가 생활과 생산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경제의 숨은 자원이 될 수 있다.

41. 타국으로의 젊은층 이주에 대한 바람직한 보상방법은 이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형태와는 상관없이 재정적 이전을 위한 유리한 수단을 포함한 연금의 가입권 등 사회보장 급여혜택의 계속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형평성 제고뿐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 본국의 경제발전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양․다자간 사회보장협정이 개발되어져야 하며, 특히 본국송환자를 위한 주택보급과 같은 기타 조치들이 이러한 노력과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 고령 이민자들도 역시 다른 노인들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이 이민자이기에 추가적인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영적인 욕구가 더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 이민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젊은 상대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42. 강제퇴직 연령과 연계된 완숙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전반적인 고령화는 노동력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노인들의 반향이라는 측면으로만 고려해서 안될 것이다. 그 자체의 규모, 여타 부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작용들 때문에 퇴직 정책은 별도의 현상으로서 분리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퇴직연령의 결정과 특히 곧 노동력에 편입될 젊은이들의 실업문제가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43.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으며,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이런 사항을 고려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 왔다. 젊은이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퇴직연령을 낮추는 어떠한 지혜도 또 다른 그리고, 아마도 오래 지속될 사회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력 구조의 양극단에서 좀 더 혁신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44. 반면에, 정년퇴직에 다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선호의 다양성은 대규모의 행정적 조직적인 개편 없이도 개개인들에 맞추어진 신축적인 퇴직제도를 통해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퇴가 선호되는 곳에서는 자발적인 조기은퇴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령수준이 급여감액과 함께 제정되어질 수 있으며 직업이 자신의 주요한 의무로 여기고 때론 삶의 중요한 이유로 여기는 노인들에게 고용기간의 연장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제 또는 비상용직이나 상담역과 같은 기타 직업배치는 특히 고위 기술, 행정 분야에서 이미 활용 중이며, 노동력의 더 큰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수 교육훈련, 재보수 교육훈련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45. 젊은이들 및 노인들간의 소득욕구와 고용 상호간의 관계는 특별히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경제적 빈곤과 고독으로 그리고 유급고용이 희소하거나 거의 불가능하여 악화된 노후를 보내는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46. 퇴직연금에 바탕은 둔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퇴직자 수와 수명의 연장이 국가 경제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주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때로는 소위 비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국부의 상당 부분의 지속적 동결로 여겨질 수 있을것이다. 반면에, 퇴직연금 기금의 적립은 불안정적인 경제체계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당량의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경제에 하나의 안정 요소가 될 수 있음도 인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연금수급액의 구매력 수준은 가능한 유지되어야 한다.

47. 유사하게, 퇴직연금 기금에서 지급되는 대부분의 연금지급액은 개인 퇴직자들의 거치소득을 나타낸다.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투자보다 즉각적인 물질적인 욕구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건전성을 위해 개인의 지출과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자극요소가 될 수도 있다.

48. 공식적인 퇴직연금 급여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회의 고령화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는 당분간 상당히 부정적이며, 이러한 의무가 전체사회의 잠재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진지하고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속될 것이다. 물질적인 발전과 사회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차원의 시도와 이러한 시도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은 전통적인 보호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지역에서 노년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취해질 수 있어야 한다.

3. 고령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의 관심 분야
(Areas of concern to ageing individuals)

49. 고령화의 모든 측면이 상호관련 되어있다는 인식은 동 사안에 대한 정책과 연구에 조정된 접근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로서의 고령화 과정과 고령화와 사회-경제적인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계획의 구조 안에서 통합된 접근이 요구된다. 특정부문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가 고령화 정책과 사업을 더 넒은 개발구조에의 통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비록 다음의 권고들이 광범위한 제목들 아래에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50.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인식 하에 조기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출생이후부터 개인들에 대한 조기고령화에 의한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 젊은 층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변화를 인식하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젊은 인구들에 대한 교육적 노력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 근로시간과 조건에 대한 적절한 조정

▶ 개인들이 늙어가면서 6-7개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여가, 훈련 및 일 사이에 쓰는 시간에 있어서 최선의 가능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시간과 책임을 다양한 활동 중에서 분리하기

▶ 지속적인 개인의 직업 적응, 더욱 중요하게는 지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 각 개인․가정환경․기술과 경제의 발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직업형태에의 지속적인 적응. 이러한 면에서 산업의학과 평생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51. 유엔 결의문 1981/62에서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사무총장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를 하였다. 더욱이 유엔의 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식품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윤리규범을,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아동건강 보호를 위한 모유대체물 마케팅 국제기준(an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 Milk Substitutes)을 채택하였다. 고령화 관련 세계총회의 목적이 노인들의 건강, 안전 및 안녕에 있으므로 노인 소비자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a) 건강과 영양 (Health and nutrition)

52. 전 세계에 걸친 노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류에 대한 생물학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반면, 대부분 나라에서 노인들의 생활여건은 대체로 경제활동인구들이 즐기는 여건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상태인 건강은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분야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53. 역학 연구들을 토하여 동일한 나이에 노년에 도달하는 성공적인 집단들이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들이 더욱 늙어감에 따라 중요한 장애들은 대부분 사망 직전의 짧은 기간에 압축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고 1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장애의 완화, 잔여기능의 재교육, 고통의 경감, 그들의 희망과 계획의 재정립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명정․안락과 위엄의 유지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권고 2

노인들의 보호는 질병중심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전체적인 안녕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보호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어 건강, 사회적 요인 그리고 가정을 포괄하여야 한다. 건강을 위한 노력, 특히 전략으로서의 일차보건의료는, 노인들을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단절시키는 대신에 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5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적인 상태에 있는 빈도는 의심할 바 없이 증가한다. 더욱이 노인들의 생활조건은 사회적 소외와 사고와 같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들 - 최대한로 조절이 가능한 요소들 - 에 더 노출되게 만든다. 연구와 실제적인 경험들에 의하면 노인들의 건강유지는 가능하며 질병이 반드시 고령화에 수반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권고 3
고령화로 인한 장애와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적인 조치와 함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권고 4

일상생활이 무능력하게 된 노인들과 고령노인들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그들이 정신적 장애나 환경적응 실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들의 정신적 장애는 가족과 전문 자원봉사자의 훈련과 지원, 순회정신치료의 확대, 복지사업, 주간보호, 사회적 소외 예방을 위한 조치와 같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때때로 예방되거나 완화되어질 수 있다.

55. 고령화에 있어서 일정 층 - 특히 초고령노인들 -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태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이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의 거주지나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설치된 시설들로부터 일차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의 개념은 기존 보건과 사회서비스 요원의 활용과 함께 노인보호의 단순한 기법을 훈련받은 지역보건요원의 조력을 통합하는 것이다.

56. 초기 진단과 치료는 노인 정신질환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면에 높은 위험성이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57.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노인병 치료술의 적용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의료팀에 의한 공동진료를 통해 지역사회에로의 조기 귀환과 필요한 지속치료방법의 제공에 맞게 조정되도록 치료 및 재활의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환자는 평생장애와 조기사망을 야기하는 합병증과 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권고 5

말기환자에 대한 세심한 간호,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사망시 및 사후 환자의 가까운 친지들에 대한 지원 등 일반적인 치료차원을 넘는 범위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은 이러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말기환자 가족 그리고 환자자신은 이러한 특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된 이와 관련된 경험 및 방법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장려되어야 한다.

58. 노인보호에 있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노인 건강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설과 가족의 역할 상호간에 적정한 균형이 중요하다.

59. 노인들을 위한 기존의 사회 서비스와 보건의료제도는 점점 그 비용이 상승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중지시키거나 역전시키는 수단이나 일차보건의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제도를 위한 수단들이 알마아타 선언(Declaration of Alma-Ata)의 정신에 따라 고려될 필요가 있다.

권고 6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제도의 비용 증가경향은 국가적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긴밀한 협조로 상쇄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두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간 공조를 증가시키고 그들에게 두 분야에 대한 상호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노인보호에 있어서 안정된 제도내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요소들로 남아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60. 노인들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위한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였거나 불충분한 훈련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 자기보호, 건강증진, 질병과 장애의 예방을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와 자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건 및 사회복지 요원들에게 새로운 태도와 기술이 필요하다.

권고 7
(a) 일반인들에게도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들 자신들도 지기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b)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인과 그들 가족의 참여와 여러 단계에서 보건과 복지 종사자간 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자신들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c) 의료, 간호, 사회복지와 같은 인간보호 관련 종사자나 학생들은 노년학, 노인병학, 노인심리학 그리고 노인간호와 같은 관련 분야에 대한 원칙과 기술을 훈련받아야 한다.

61. 너무나 자주 노년은 노인들의 동의가 없이 지나가는 시기이다. 고령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빈번하게 그들의 참여 없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나이가 아주 많거나,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오락의 유형이나 보호의 종류에 대하여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권고 8

노인들은 자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건, 사회복지 및 기타 노인보호 담당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권고 9

보건의료의 발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노인들의 참여가 권장되어져야 한다.

62. 노인들 보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들이 가능한 오래 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고 10

보건과 보건관련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최대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간보호센터, 외래진료소, 낮병원, 의료 및 간호 서비스와 가정서비스와 같은 광범위한 외래통원 서비스 (ambulatory services)를 포함하여야 한다. 응급서비스(emergency services)도 항상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설보호도 언제나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어져야 한다. 보건의료시설에서의 부적절한 병상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병이 없는 이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강검사와 상담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노인병 진료소, 주변 및 지역보건센터를 통하여 제공되어져야 한다. 철저하고 완전한 노인병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들과 자원봉사자의 개입을 더욱 장려하여 사회로부터 노인을 격리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63. 영양결핍과 영양 불균형과 같은 영양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빈곤한 노인들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이다. 사고들은 또한 노인들에게 중요한 위험분야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권고 11

노인들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그리고 기능유지는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노인층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장애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재활을 고양시킬 것이다.

권고 12

적당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의 섭취 특히 단백질, 무기물, 비타민의 적당한 섭취는 노인들의 복지에 긴요하다. 영양부족은 가난, 고립, 음식의 부적절한 배포, 치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 나쁜 식습관 등에 의해 악화되어 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적절한 제도와 농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 식량생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함으로서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물의 제공가능성 향상

(b) 식량, 부, 자원 및 기술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분배

(c)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을 포함한 일반대중에 대한 올바른 영양과 식습관에 대한 교육

(d) 영양부족의 조기발견과 저작기능(mastication)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구강
서비스 제공

(e) 불만족한 지역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을 포함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노인들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f) 개도국 지역사회의 고령화 과정에 있어서 영양학적 요소들의 역할에 대한 조사 확대



권고 13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동안 지역사회에 남아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질적으로 높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보호 (home care)를 개발하는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가정보호는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보다는 두 가지 보호가 상호보완적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인들이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하에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서비스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정도 수준의 노인들에게 의료․ 준의료․ 간호 및 전문적인 시설들이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권고 14

고령화로 인한 기능적 쇠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는 우리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잔여 능력이 종종 많이 남아있지 않을 때, 노년기에서는 많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령기의 건강은 근본적으로 전 단계의 건강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젊은 시절 시작한 평생 건강보호(lifelong health care)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생건강보호로는 예방진료, 영양, 운동, 건강을 해치는 습관의 회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속되어져야 한다.

권고 15

수명이 연장되면서 방사능 물질이나 기타 오염물질들과 같이 인체에 누적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은 더욱 더 심각해 졌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은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특별한 주의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사용중인 이들 물질들이 보다 안전하게 취급되어져야 하고 부산물로 발생한 폐기물질들이 인간의 생물권에서 항구적이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16

피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인간 고통과 자원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가정과 도로에서의 사고와 치료 가능한 질환의 악화사고 혹은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권고 17

건강과 질병의 지역적인 패턴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자기보호(self-care), 간호사에 의한 가정치료(home care)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전달체계(care delivery systems) 및 최적의 프로그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 및 연구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목표달성과 상대적인 비용-효과에 관한 비교연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형태의 보호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장래 행동계획의 근거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과 오벽지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고령화 과정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자료를 모으는 것들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교류와 조사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b) 노인소비자 보호 (Protection of elderly consumers)

권고 18 정부들은

(a) 식품, 가재도구,설비 및 장비가 노인들의 취약성을 감안한 안전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하며

(b) 제조자에게 필요한 경고문과 사용법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의약품, 가정용 화학제품, 및 기타 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c) 노인들이 활동과 자립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보청기, 틀니, 안경 및 기타 보철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d) 노인들의 빈약한 자원을 주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상품선전과 여타 마케팅 방법들을 억제시켜야 한다.

정부기관들은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간단체(NGO)와 협력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들은 노인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회원국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주택과 환경 (Housing and environment)

64. 적절한 주거시설과 주변 환경은 모든 이들의 복지에 필요한 것이며, 어느 나라의 어떤 연령층에게도 주택이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다. 노인들의 경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주택에서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주택은 특히 더 중요하다. 주택의 개조,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가정용 비품, 그리고 잘 설계된 가정설비들은 이동성이 제한되거나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살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65. 노인들은 교통과 수송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인 보행자들은 그들의 기동성과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을 제한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들에 대처하여야 한다. 교통여건은 다른 우회적인 방법보다는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노인들의 교통여건을 위한 시책과 시설들에는 교통교육, 거주지내의 속도제한, 교통안전 환경, 주거시설 및 수송수단 등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권고 19

노인들의 주택은 단순한 쉼터 이상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주택은 물리적인 측면은 물론,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타인에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주택정책은 다음의 목표들을 추구하여야 한다.

(a) 가능한 오래 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과 적응환경을
복구 및 개발하고 그리고 실행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의 마련해야 하며;

(b) 재정과 민간부문과의 계약으로 제공되는 주택정책 하에서는 지역전통과 관습에 따라 노인자신들의 지위와 자기만족 정도를 고려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계획하고 도입하여야 하며;

(c) 가능한 노인의 주택이 일반 사람들의 주택과 마주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 문화, 레저 그리고 통신 등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이 분야에 관계 있는 사람들과의 주택정책들을 조정하고;


(d) 노인들이 이곳 저곳을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과 조치들을 개발․적용․준비하며;

(e) 한편,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 중 가장 빈곤한 계층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권고 20

도시 재건축과 개발을 위한 계획과 법령은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돕도록 노인문제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권고 21

각 국 정부들은 노인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의 욕구를 고려한 주택정책을 채택하도록 권고되어야 한다. 노인과 사회취약계층의 기능적 역량의 지원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주택정책과 사업 지침에 통합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권고 22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적정한 수송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과 통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주거환경은 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아래 노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지역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한 곳은 노인들이 오래 동안 참여하여 온 지역사회이거나 그들이 풍부하고 정상적이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있는 곳이다.

권고 23

일부 국가에서의 노인대상 범죄발생 증가는 그 범죄을 직접 당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범죄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집을 나서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까지도 희생시키고 있다. 법 집행기관과 노인들은 노인대상 범죄의 정도와 영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되어야 한다


권고 24

가능하다면 노인들이 그들을 위한 주택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d) 가족 (Family)

66. 가족은 그 형태나 구성원과는 관계없이 사회의 근본적인 단위로서 인식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4세대 혹은 5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전세계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지위의 변화는 나이 많은 가족구성원의 보호자로서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감소시켰다. 남성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가정에서는 노인봉양 부담을 넘겨받거나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인구에 편입되고 남아 있는다. 자녀양육을 마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및 필요성과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사이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

권고 25

가족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각 사회제도에 일치시키고 고령화과정에 있는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가족을 지원․보호․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가족구성원의 참여하에 세대간 가족 연대감 유지를 장려하는 사회정책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단위로서 가족을 강화하는데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여도 모든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권고 26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더 넓은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은 노인친척들을 계속하여 돌보려는 가족들의 의사와 능력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서비스의 기획과 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보호자들의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7. 개발도상국에 있는 노인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점증하는 산업화․도시화 경향과 노동력의 이동확대는 가족내 노인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게 전통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노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의 전반적인 책임의식은 감소되고 있다.



권고 27

노인들의 안정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적인 사건을 고려하여 가족의 중요한 역할과 노인에 대한 품위, 지위 및 안전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신중히 고려하거나 행동을 취해야 할 사안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여성이 훨씬 많으며, 상대적으로 홀아비의 수보다 미망인의 수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 계층의 특별한 욕구와 역할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권고 28

정부들은 기획과 발전에 있어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인식하고 세대/가족이 통합된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노인들은 여타 그룹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분야에서 정부차원 혹은 여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도록 권고되어야 한다.

권고 29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가족 내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는 저소득가족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사회적 서비스 수립을 권고한다.

(e)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8. 국가정책의 수단이며 목표인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령화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고령화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적, 치료적, 개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가능한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남아서 활동적이고 유용한 시민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9. 노인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민족, 문화, 언어, 기타 특성에 알맞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이 취하여져야 한다.

권고 30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수립․증진․유지를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70. 자원이 부족한 많은 나라에서는, 그 중 특히 이들 나라의 농촌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기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71.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언제나 존경, 경의, 지위 그리고 권위에 근거하여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적 지위는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전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하에 일부 선진국에서 노인들에 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고령화정책을 분명히 하여야 할 시기이다.

권고 31

현존하는 공식․비공식 조직들은 현재의 프로그램들과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고 참작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인정되고 그 역할은 장려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노인들을 정식 직원이나 자문가로 참여시킴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노인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적, 통합적, 조정적, 다목적적인 접근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관계(partnership)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 32

세대간 유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및 보호의 제공이나 노인들의 활동의 참여에 젊은이들의 관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능력 있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비공식적인 시간제 직업에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듯이, 건강한 노인들 사이에서도 상호간의 돕기가 가능한 정도까지 촉진되어야 한다.

권고 33

정부는 노인들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혹은 여타 제한들을 철폐하거나 감소시켜야 하며, 노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을 포함하여 시간제 일, 상호부조 및 자원봉사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들을 철폐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
권고 34

노인의 시설 수용이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위엄, 신념, 욕구, 흥미와 사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상황에 상응하는 시설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설보호의 높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권고 35

노인들 사이의 상호부조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단체들의 자유로운 설립과 노인들의 사회운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또한 여타 연령그룹들에게도 노인들에 대한 훈련, 정보 및 지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f) 소득보장과 고용 (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

72. 소득보장 및 고용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특히 도시화․산업화된 국가와 농업국가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계유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소득보장은 모든 연령계층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국가들 중 몇 개국에서 도입된 소득보장제도는 제한된 급여만 주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대다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되고 있다. 더욱이 소득보장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소득이 일반적으로 남성노인보다 낮고 임신과 가족부양으로 인하여 고용이 중단된 적이 있는 여성노인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에게 권리로서 사회보험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권고 36

정부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들은:

(a) 전체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현물급여, 가족과 지방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b)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립을 보장하기 충분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가 이전 소득(previous income)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노인들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저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연금급여 개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령, 국가의 인구구조 및 경제력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c) 사회보장제도에서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d) 사회보장 제도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노인 근로자나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에 대한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e)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개인저축 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충 은퇴소득(supplementary retirement income)과 인센티브를 가능케 하는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모색하여야 한다.

73. 일할 권리와 직장에서 퇴직할 권리 모두 광범위한 의미에서 소득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기여하고 전체 사회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노동과 경제활동에의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노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 남아 있거나 재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조직속으로 노인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 사람들 모두에서 영향을 미친다.

권고 37

정부들은 경제생활에 노인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a)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협력 하에 노인 근로자들이 만족스러운 조건하에 계속 일하고 고용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정도의 적정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b) 정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직업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일부 고용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정부들은 대부분 직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는 노인근로자들의 능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고용 상담자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인 근로자들은 또한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구직기관 및 서비스에 동등한 접근을 향유하여야 한다.

(c)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거나 훈련과 재훈련을 촉진하여 노인들이 독립적인 고용을 발견하거나 그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들이 취하여져야 한다. 노인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권리는 연령보다는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d)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의 심각한 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피용자의 은퇴연령은 자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추어져서는 아니 된다.

권고 38

노인 근로자들은 다른 모든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산업 및 농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조치들이 취하여 져야 한다. 근로시간이나 작업장뿐 아니라 근로 조건이나 환경까지도 노인 근로자들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권고 39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추적관리(follow-up)를 가능케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직업병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직업병 의학에 대한 의료요원 훈련을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퇴직전 건강검진은 개인의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권고 40

정부는 활동적인 직업생활에서 은퇴로 원활하고 점진적인 전환이 될 수 있게 하고, 연금수급연령을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작업장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의 변경과 점진적인 근로시간의 단축과 같은 퇴직전 교육과 업무부담 경감을 포함한다.

권고 41

정부는 노인 근로자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채택된 기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162에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인 근로자들의 특별한 욕구에 관한 접근방법과 지침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권고 42

사회보장권리의 유지에 관한 ILO협약 157의 내용에 따라 합법적인 이주 근로자들이 출신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획득한 사회보장권리, 특히 연금을 유지 받는 것은 물론 그들이 이주국에서 완전한 사회보장급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통하여 취하여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출신국으로 되돌아가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그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특히 주택과 같은 특별한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 43

가능한 한, 어떤 국가에서 받아드려진 난민들은 성인과 어린이는 물론 노인들도 포함되어져야 하며, 가족이 유지되고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 교육 (Education)

74. 20세기의 과학과 기술 혁명은 지식과 정보의 폭발(explosion)을 초래했다. 지속적이고 확대하고 있는 이들 분야의 혁명은 사회변혁을 촉진시켰다. 세계의 많은 사회에서, 아직도 노인들은 정보, 지식, 전통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전통은 잃어서는 아니 된다.

권고 44
지식, 문화 및 정신적 가치의 전달자와 교사로서 노인을 나타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75. 많은 경우에 지식의 폭발은 사회적인 쇠퇴의 함축과 함께 정보의 쇠퇴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교육구조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교육에의 이러한 접근은 고령화의 준비와 시간의 창조적 활용을 포함한 계속적인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들은 다른 연령그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교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자해독교육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고 45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은 노인들에게 차별이 없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교육정책은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교육을 권리로 보는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방법을 채택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노인들은 어떠한 교육에도 공평하게 참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인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대학교육이라는 제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76. 또한, 고령화 과정에 대하여 일반대중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교육은 고령화가 자연적인 과정으로서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중매체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권고 46

고령화 과정과 노인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대중매체의 협조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러 활동 중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선진국과 개도국의 농촌지역 노인들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

(b) 국내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주가 농촌지역 인구의 상대적인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러한 이주가 농촌지역의 농업생산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c) 노인근로자들을 위한 취업기회의 개발과 근로조건에 적응하는 방법; 이것은 제한된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장비와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d) 여러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교육과 고령화의 역할에 대한 조사


권고 47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제정한 전 생애 교육의 개념에 따라, 노인들이 자립심과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비공식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여가활동에 중점을 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권고 48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의 창조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박물관, 극장,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영화관 등)들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더욱이, 문화센터는 노인들이 청중이면서 참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예, 순수 예술, 그리고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권고 49

정부와 고령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들은 일반대중에게 고령화과정과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어린 아동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모든 단계의 공식적인 학교제도를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가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의 한 단면으로서 교과과정에 고령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교육부처의 역할과 관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령화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현재 세대가 고령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능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인 채널과 대중매체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활동에 노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한편, 노인들과 그들의 대표는 이러한 활동을 형성하고 개발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권고 50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곳에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노인들 자신이 노인들은 언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독립하여 생활을 못하거나, 사회에서 역할이나 지위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권고 51

노인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명백하고 이해될 수 있는 형식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정책 및 사업 추진(Promotion policies and programmes)

77. 행동계획의 완전한 실현은 para 4와 para 5에 언급된 모든 국제문서, 전략과 계획의 이행에 달려있다. 행동계획에 있는 정책과 사업을 증진함에 있어서 특수기구 및 기관, 기타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기구들뿐만 아니라 사회계발 및 인도문제 센터(th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구활동기금(the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개발기술협력국(the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과 지역 위원회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모든 국가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현존하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과 분석(Data collection and analysis)

78. 인구조사(censuses), 조사(surveys), 생명관련 통계시스템 (vital statistical system)을 통한 노인인구분야에 대한 자료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형성, 집행 및 평가와 발전과정에서 노인들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79.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와 단체들은 현재 사용중인 “60세 이상”이라는 분류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인과 관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베이스(information base)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베이스는 다른 정보들 중에 사회적, 연령, 기능적, 경제적 분류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80. 가구 표본, 기타 조사와 인구학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회-경제적 통계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81.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고자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노인과 관련되거나 그들을 위한 서비스와 기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지원에는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훈련과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고 52

노인에 대한 자료는 여러 가지 중 성별, 나이, 소득수준, 생활여건, 건강수준과 자기보호 정도가 도표화된 국가 정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코드화 체계와 연관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총인구조사, 소규모 혹은 시범 인구조사(micro or pilot census)나 대표 조사방식(representative surveys)을 통하여 수집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원을 배분되도록 권고되어져야 한다.

권고 53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고령화와 관련된 정보은행(databank)과 같은 정보교환시설을 개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2. 훈련과 교육 (Training and education)

82. 노인 수와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훈련에 있어서 많은 증가를 요구한다. 두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정지역 국가들과 그 지역 상황에 특별히 관련이 있는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훈련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지역적인 프로그램과 양립하는 국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발전에 있어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지는 의미는 물론 노인들의 욕구가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권고 54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의 고령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듯이 본질적으로 여러 분야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과 인구 고령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전문화가 높은 계층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계층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고령화 분야에서 상이한 기능들에 대한 훈련 기술과 교육요건을 규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3.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비슷하거나 비교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역사적․문화적․언어적 혹은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의 기술․지식 및 경험의 교환은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다. 특정한 기술의 이전이외에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실천사례에 대한 경험의 교환이 또한 개발도상국사이의 기술협력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나란히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훈련과 연구에 대한 상호 교육과 협력의 풍부한 기회들이 적극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권고 55

정부기구와 민간단체들은 고령화 분야에서 훈련된 요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고령화와 관련된 정보를 특히 노인들에게 전파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권고 56

그러한 정보교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퇴직자들과 노인들의 단체가 관여하여야 한다.

권고 57

일부 권고사항의 이행은 고령화 분야의 훈련된 요원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시설이 이미 있는 훈련기관들은 그러한 요원들-특히 훈련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게될 개발도상국 출신들-을 훈련하는 것이 증진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최신의 새로운 과정을 제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지역사이의 실제적인 가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양 국가들은 적절한 유엔 기구와 시설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권고 58

국가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문제를 계획하고 정책형성 및 관리 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한 조사와 연구에 별도의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권고 59

노년학과 노년의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훈련이 장려되고 전 교육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새로운 혹은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노년학과 노년의학에 있어서 적절한 훈련을 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연구 (Research)

84. 행동계획은 고령화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연구활동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의 형성, 평가 및 수행에 있어서 도구가 된다: (a) 인구의 고령화가 발전에 미치는 의미 (b) 고령화에 수반된 노인들의 욕구. 고령화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 측면에 대한 연구가 기능적 쇠퇴의 예방, 노령에 수반된 신체장애, 질병과 가난, 그리고 노인보호 서비스의 조정이 포함된 사회적 및 보건 조치들의 개선과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달성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85.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회계획의 건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a)고령화 관련 지식과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식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것 (b) 고령화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새로운 지식의 발견에서부터 그의 신속하고 활발한 응용 및 기술적 지식의 이전까지에 이르는 연구의 연속성에 강조가 두어져야 한다.

권고 60

연구는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가 가지는 발전과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물학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분야에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관심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a)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의 역할
(b) 고령화 관련 생물학적, 의학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인 요인들의 영향
(c) 이주를 포함한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사회계획에 미치는 영향
(d) 고령화 관련 기술, 전문지식, 지식, 문화적 가능성의 활용
(e) 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기능적 결과의 지연
(f) 조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노인에 대한 사회 및 보건 서비스
(g) 훈련과 교육

이상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들이 혁신과 전파에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고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간 기구 및 민간단체들은 일반적인 고령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화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그들의 발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권고 61

국가, 정부간 기구 및 민간단체들은 노년학, 노년의학, 그리고 노년심리학을 가르치는 특별한 기관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권고 62

자료수집은 물론 국제적인 교류와 연구협력이 미래의 사회정책과 행동을 위한 이성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화 관련 모든 분야에서 증진되어야 한다. 고령화 관련 비교적이고 다층문화적인 연구에 특별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 다분야 협력적인 접근방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Ⅳ. 이행을 위한 권고들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ation)

A.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s)

86. 이 행동계획의 성공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여건과 많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에 크게 달려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간 기구나 퇴직자단체와 노인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지원을 완전히 활용하도록 촉구된다.

87. 다양한 사회, 문화, 지역에서의 고령화 상황과 관련하여 --- 상이한 욕구와 문제가 나타나듯이---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나라는 행동계획에서 스스로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자국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우선 순위에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백한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

88. 정부는 일반적인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그리고 경제 상황에 비추어 개인과 인구의 고령화가 지니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과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고령화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89.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과 전략의 구조는 노인들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생애의 다양한 단계별 고령화에 있어서 노인들의 다양한 차이와 욕구에 민감하여야 한다. 정부는 종종 심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많은 여성노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0. 정부내 여러 분야간 협력기구의 설치는 인구의 고령화문제가 국가발전계획에서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에 주의가 기울여지며 노인들을 사회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91. 이러한 행동들은 그 준비, 이행 및 추구활동이 여러 지정학적인 단계에서 잘 조정되어야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조정은 노인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노인 및 연급수급자의 대표들 사이의 협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 사업수행 및 조정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92. 어떤 나라들에서는 행동계획의 목표중 일부가 이미 달성되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점진적으로 달성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일부 조치들은 다른 조치들보다 본질적으로 이행에 많은 기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정부들은 자국의 자원과 우선 순위에 비추어 행동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

93. 정부는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추천된 활동들의 계획․이행․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국가수준에서 설치한 적정한 형태의 기구를 존속시킬 수 있다.

B. 국제적인 지역적인 협력의 역할
(Rol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1. 세계적 행동 (Global action)

94. 상이한 사회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초를 둔 제3차 유엔개발10년 및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설립에 있어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이 그의 목표달성에 긴요하며, 유엔체계를 활용하거나 정부상호간 양자와 다자 협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국가 또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 기술적 혹은 재정적 지원, 협력적 연구, 정보와 경험의 교환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95.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모든 그의 부속기구들은 특히 사회개발위원회, 유엔개발계획, 그리고 관련 특별기구와 정부간기구들의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은 행동계획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96. 고령화와 관련하여 유엔기구내에서 국제경제사회국의 사회개발 및 인도문제 센터가 행하여 온 역할을 고려할 때 그 분야 활동의 연락처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내의 현존하는 자원의 범위 안에서 주로 국가적 수준에서 이행이 될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97. 유엔 행정조정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는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연락과 조정을 목적으로 유엔체계 내에서 행동계획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98. 노인관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개발 필요성이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99. 정부, 국가와 지방의 민간단체, 국제민간단체들은 행동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과 협의하는 정기적인 채널을 형성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들은 노인에 대한 문제나 인구의 고령화를 다루는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을 장려하고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100. 모든 국가는 1981.11.9 유엔총회 결의 36/20에 따라 노인의 날을 국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10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은 그 결론과 권고들이 세계인구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안을 준비하는데 고려될 수 있도록 1984년 국제인구회의의 준비에 책임이 있는 유엔기구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102. 유엔, 특히 유엔개발계획, 개발기술협력국은 특별기구들과 함께 행동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개발 및 인도문제센터는 모든 그러한 활동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고하여야 한다.

103. 유엔총회 결의 35/129에 의하여 설치된 고령화세계총회를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은 총회가 요청한대로 개발도상국 --- 특히 최빈국 ---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관련 수요에 대처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공공 및 민간의 기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신탁기금은 사회개발 및 인도문제 센터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04. 또한, 총회가 36/20 결의에서 요청한대로, 그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나라들의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도와주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기술적 협력과 연구를 위하여 그리고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에 있어서 개도국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105. 고령화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지원과 협력이 증가되어야 하는 인구문제이다. 따라서, 유엔인구활동기금은 국제인구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고령화 관련 분야,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b) 정보와 경험의 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106.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함축에 응답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고 발전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 어려움, 업적들에 대한 공통적인 지식과 함께 작업을 한 해법들로 인하여 이익을 보아왔다.

107. 회의와 세미나들은 정보와 경험의 지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교환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개도국사이의 기술협력 증진과 행동계획의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08. 사회개발 및 인도문제 센터는 유엔체계 내에서 지역적인 연구와 발전센터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정보자료의 준비를 증진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의 훈련과 관련된 문제와 정책들에 대한 꾸준한 정보교환을 증진하고, 관련 정부와 지역과 협력하여 개도국사이의 기술적 협력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109. 고령화 관련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표준화된 정의, 용어, 조사방법들이 개발되는 것이 긴요하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10. 관련 유엔기구들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인들이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술, 훈련 및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국가의 발전노력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활동을 개발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농업분야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훈련과정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111.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 세계총회의 결론과 권고들을 --- 특히 세대상호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 청소년의 해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각 국가위원회에 전달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엔사무국내의 국제청소년의 해 담당부서에 전파되어야 한다.

(c) 국제적인 지침의 작성과 이행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guidelines)

112. 적절한 기구들은 현존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지침과 도구들에 대하여 변화하는 현대적인 상황과 채택이후에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역적인 행동 (Regional action)

113.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은 또한 지역적인 차원의 행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은 행동계획의 목적을 검토하고 그들의 이행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면에서 유엔의 지역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114. 이상에서 언급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속한 회원국 정부들은 그들의 정규적인 활동사업이 고령화문제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115. 또한, 이상에서 언급된 국제적인 검토이행의 조정에 있어서 지역위원회는 지역계획의 정기적인 검토를 조직하여야 한다.






C. 평가, 검토 및 사정 (Assessment, review and appraisal)

116. 각 국가는 스스로 결정한 주기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 검토 및 사정을 수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117. 지역적인 평가, 검토 및 사정은 지역적인 행동이 가능한 특별한 역할과 개도국에서의 훈련, 연구 및 기술협력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18. 사회개발위원회는 행동계획의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는 정부간 기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는 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하여 유엔총회가 고려하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위원회의 작업을 돕기 위하여 유엔체계 내에서 행동계획의 목표달성에 대한 정기적인 진도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개발 및 인도문제 센터는 이러한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12.16 유엔총회 (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다.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독립(Independence); 노인들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Participation); 노인들은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Care); 노인들은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노인들은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Dignity); 노인들은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발간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60
Tel : 504-6235, Fax: 504-6236

※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번역자 행정사무관
이 석 규:lsk05@mohw.go.kr)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분야별정보→사회복지→노인복지)

영어원문 인터넷 사이트: http://www.un.org/esa/socdev/ageipaa.htm

번역원전: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932/Rev.1- 98-24245----Sept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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