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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내린 노인의 정의는 무엇인지, 무엇을 고민하였고 무엇을 추진하며, 누굴 위한 정책,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나라는 어떤지 생각해보시면서 보실만한 자료입니다.

유엔에서 내린 노인의 정의는 무엇인지, 무엇을 고민하였고 무엇을 추진하며, 누굴 위한 정책,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나라는 어떤지 생각해보시면서 보실만한 자료입니다.


1) 노인의 개념
① UN의 정의 :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정함
②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가.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다.
이 계획은 1982년 유엔총회(의결번호 37/51)에서 인준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같은 해 먼저 개최된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는 때때로 이 계획이 탄생된 도시를 기념하여 “비엔나계획”이라고도 알려 지고 있다. 흔히는 전 세계지역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국제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나. 이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는 조사, 자료수집과 분석, 훈련과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다음 분야를 포함한 62개항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건강과 영양 - 노인 소비자 보호 - 주택과 환경 - 가족
- 사회복지 - 소득보장과 고용 - 교육
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1982.7.26-8.6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91.12.16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Ⅰ. 독립(Independence)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보호(Care)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Ⅴ. 존엄(Dignity)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출처 :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http://topvet.blog.me/8000223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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