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소비자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노년보호연합(이하 ‘한노연’)의 홍석원 사무총장은 “미끼상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년층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떴다방”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관련기관에 고발함으로써 노년층 소비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위법행위가 포착된 OO체험방을 고발조치하였으며, 뒤이어 추가적으로 수십여개의 업체를 고발조치함으로써 “떴다방”이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해당 체험방은 의료기기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권유등의 방법으로 특정계층(고령층)의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방문케 한 다음,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응모권을 교부하고 일정 기간단위(매주, 매월 등)로 추첨을 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환심을 산 뒤,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함은 물론 심지어는 건강식품까지 판매함으로써 관련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한노연’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수년간 이 업을 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는 잘 못한 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시정 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 그 즉시 고발조치를 하게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노연’에서는 일부 위법업체로 인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사전에 식약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떴다방’ 에 대해서만 감시,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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