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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복지

상조 업체 피해 주의보 발령



 
상조 업체 피해 주의보 발령
[1100호] 2015년 06월 01일 (월) 09:42:40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위 사진은 기사과 관련이 없음 
 
도망가고 웃돈 요구하고…돈 떼먹기 각양각색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상조업체는 모두 253곳이며 가입자 수는 38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상조업체와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이나 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해약신청을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대다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그동안 어떤 피해가 있어왔는지 그 사례를 통해 들여다봤다.
 
소비자원 피해자 상담건수 2년 동안 2배 급증 
공정위 대거 과태료 부과·시정 명령 등 예고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얼마 전, 상조업체에 가입한 A씨는 B업체와 매월 4만 원씩 60차례(총 240만 원)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44차례 총 176만 원을 불입했으나, B업체는 폐업했고 C업체가 이를 인수했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16회 총 64만 원의 회비를 모두 납입했으나 곧 C업체도 폐업해버렸다. 이에 A씨는 C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기관인 D예치은행에 피해 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B업체의 납부금은 일체 받지 못하고, C업체에 대한 납입금 32만 원만 보상받았다.
 
결국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전에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인수업체가 보전하지 않아, 인수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수업체가 계약 이전 내용을 이유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반환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계약 전후로 상품이 변경되는 피해를 받았다. B씨는 계약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장례행사 시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 
 
앞서 B씨는 B업체의 월 3만원씩 60회(총 180만 원)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3만 원씩 45회(총 135만 원) 납부하던 중, B업체가 폐업을 했고 C업체가 이를 인수했다. 이후 A씨는 모든 회비를 납부하고, C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들은 180만 원짜리 상품이 없다며 45만 원을 돌려받거나, 360만 원 상품으로 신규 전환하고 315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기도 한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해,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을 취소할 때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는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 
 
또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과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 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상조업체에 해약 신청을 했으나, 법정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한 업체의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총 63회의 회비를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B업체에 해약 환급을 신청했으나 B업체는 해약 신청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며 환급금 지급을 미루는 식이다. 
 
소비자 주의사항은?
 
한편 상조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잊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선수금 신고, 상조계약의 변형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비를 자동 이체하는 것은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는 계약 체결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 업체에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또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신고 누락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공제조합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한다.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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