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공 지 문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재형 前회장 외 김종화, 김성영, 두상달, 전상화, 김길자 등은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에서 정회원이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15일자로 자동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노연 정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제3호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자격정지는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 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형 등이 노정호 등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 86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2011. 1. 20.자 결정문에서는 “한노연 정관 제8조제3호에 의하면 회원은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격이 정지되고, 그 6개월 안에 자격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제명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기인들(제재형 등)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신청외 법인이 설립등기 당시인 2010년 1월 14일부터 채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위 "2010. 10. 13. 또는 2010. 11. 1."에는 아직 발기인들이 자동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에 의할 경우 제재형 등은 법인설립등기시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12개월이 되는 2011. 1. 15.자로 자동제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발기인들 및 정회원들은 2011년 1월 14일까지 회비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한노연 정관 제8조제3호 및 이를 근거로 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에 의할 경우, 2011년 1월 15일자로 자동제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2011년 3월 7일자 제재형 회장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내용:1.임시총회소집통보(제20조 정관에 의거) 일자 2011년 3월 14일(월)18시 장소:용산캐피탈호텔1층 커피숍, 안건:이사(노정호)해임의 건.. 본연합의 해산여부에 관한 건..기타 본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1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대표 의장 제재형]의 내용은 부당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1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사 무 총 장 노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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