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1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 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 |
사단법인 한반도발전연구원 |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
재단법인 풀무원재단 |
사단법인 용호1동 장학회 |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
사단법인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
사단법인 월드브릿지오브컬처 |
사단법인 정읍시애향운동본부 |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 |
사단법인 장기기증재단 |
재단법인 레인보우산림문화재단 |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제학회 |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나눔포럼 |
재단법인 옥란문화재단 |
사단법인 1090평화와통일운동 |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사단법인 공익법센터어필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
사단법인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 |
재단법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
사단법인 대한전통문화예술협회 |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사단법인 기산충의원 |
사단법인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재단법인 한우리나눔재단 |
사단법인 여럿이함께 |
사단법인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 |
재단법인 소통을위한젊은재단 |
재단법인 씨이오지식나눔 |
재단법인 레인보우청소년문화재단 |
사단법인 이시대의좋은소리 |
사단법인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
재단법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 |
사단법인 러브 아시아 |
재단법인 20132014동아시아서태평양전기공급산업협회운영위원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사단법인 나눔과동행 |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
사단법인 세계당수도총연맹 |
사단법인 구로건강복지센터 |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
사단법인 어르신이 행복한 은빛세상 |
사단법인 샬롬 실버교육문화원 |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
사단법인 순천향사람 |
재단법인 명필름문화재단 |
사단법인 한국레저안전협회 |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 |
사단법인 울산시니어포럼 |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
사단법인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
사단법인 캄보디아교육문화봉사회 |
사단법인 블루오션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
재단법인 청소년희망재단 |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
재단법인 참수리사랑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사단법인 나빌레라 |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
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 |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기부금 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 아셨나요? ^^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각종 기부금 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근로자가 계시다면 주목 해주세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가
기존의 근로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 가 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가족(부모님과 형제, 자매)이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여 환급액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
그러면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궁금해요 >
- 기부금 공제 신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부금 영수증 하고 기부금 명세서 가 필요한데요,
단, 회사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기부금 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 단체의 기부금 은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의 보금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부금 만 소득공제 가 가능 합니다.
국내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종교단체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 인지 확인
정치자금 기부금 의 경우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기부금 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 은 구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또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 을 말합니다.
특례기부금 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법률에 따른
연구단체들에 지급하는 기부금 이 주를 이루는데,
지정기부금 닽체는 공단과 협회, 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 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제기구에 기부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지난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과 단체, 기구 등에
기부금 을 기부하였다면 그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ARS로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만약에 ARS로 기부를 하였다면 통신사의 홈페이지 에 들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을하면 됩니다.
기부금 을 받은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발송해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불가능!
인터넷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헤택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리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수탁증을 발급 받아서 소득공제 신청은 가능 합니다.
- 소득 없는 가족이 기부한 기부금 의 공제 여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하, 2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기부한 기부금 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하여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 두셔도 좋을 법한 내용 입니다. ^^
기부를 하면 기부로 인하여 나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통하여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기부금 연말정산도 놓지지 말아서
소득공제 의 혜택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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