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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복지연합-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12호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1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 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

사단법인 한반도발전연구원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재단법인 풀무원재단

사단법인 용호1동 장학회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사단법인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월드브릿지오브컬처

사단법인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단법인 장기기증재단

재단법인 레인보우산림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제학회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나눔포럼

재단법인 옥란문화재단

사단법인 1090평화와통일운동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사단법인 공익법센터어필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사단법인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

재단법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단법인 대한전통문화예술협회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단법인 기산충의원

사단법인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재단법인 한우리나눔재단

사단법인 여럿이함께

사단법인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재단법인 행복한에코폰

재단법인 소통을위한젊은재단

재단법인 씨이오지식나눔

재단법인 레인보우청소년문화재단

사단법인 이시대의좋은소리

사단법인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재단법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단법인 러브 아시아

재단법인 20132014동아시아서태평양전기공급산업협회운영위원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나눔과동행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사단법인 세계당수도총연맹

사단법인 구로건강복지센터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단법인 어르신이 행복한 은빛세상

사단법인 샬롬 실버교육문화원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사단법인 순천향사람

재단법인 명필름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레저안전협회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

사단법인 울산시니어포럼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사단법인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사단법인 캄보디아교육문화봉사회

사단법인 블루오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재단법인 청소년희망재단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재단법인 참수리사랑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단법인 나빌레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기부금 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 아셨나요? ^^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각종 기부금 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근로자가 계시다면 주목 해주세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선행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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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12년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기존의 근로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 가 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가족(부모님과 형제, 자매)이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여 환급액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


그러면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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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 신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부금 영수증 하고 기부금 명세서 가 필요한데요,


단, 회사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기부금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 단체의 기부금 은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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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의 보금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부금 만 소득공제 가 가능 합니다.


국내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종교단체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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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 인지 확인


정치자금 기부금 의 경우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기부금 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 은 구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또는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에 지급한 기부금 을 말합니다.


특례기부금 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법률에 따른
연구단체들에 지급하는 기부금 이 주를 이루는데,
지정기부금 닽체는 공단과 협회, 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
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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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에 기부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지난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과 단체, 기구 등에
기부금 을 기부하였다면 그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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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로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만약에 ARS로 기부를 하였다면 통신사의 홈페이지 에 들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을하면 됩니다.
기부금 을 받은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발송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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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불가능!


인터넷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헤택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리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수탁증을 발급 받아서 소득공제 신청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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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는 가족이 기부한 기부금공제 여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와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하, 2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등...이 기부한 기부금 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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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하여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알아 두셔도 좋을 법한 내용 입니다. ^^


기부를 하면 기부로 인하여 나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통하여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기부금 연말정산도 놓지지 말아서
소득공제 의 혜택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