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 아닌 필 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다음달 2월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 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둘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고시원, 영화관, 산후조리원등 22개 업종을 말한다(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신규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가 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 까지)에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 5개 업종은 시행시 기가 3년간(2015년2월23일 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은 도민들에게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 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 록 할 것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 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 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새전북신문 2013년 01월 20일 (일) 최영록(정읍소방서 예방안전담당)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2월22일 공포되어 다음달 2월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시행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신규 창업자는 화재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 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둘째.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으로서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고시원, 영화관, 산후조리원등 22개 업종을 말한다(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가 대상이며,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신규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가 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는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 까지)에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 5개 업종은 시행시 기가 3년간(2015년2월23일 까지) 유예되며, 보험 미가입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은 도민들에게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 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중이용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 록 할 것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 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 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새전북신문 2013년 01월 20일 (일) 최영록(정읍소방서 예방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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