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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라디오 "유명미의 마은은 언제나 청춘" 노정호사무총장 노년사기예방관련 방송출연 전문

 

 

SBS라디오 "유명미의 마은은 언제나 청춘" 노정호사무총장 노년사기예방관련 방송출연 내용


노인사기예방전문가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1. 노인사기예방전문가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노년사기예방전문가로 활동한지는 약 5년가량 되었습니다.

대부분 노년층에 대해서는 단순 수헤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저희 단체는 어르신의 주머니를 지켜주는것 또한 복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그러한 노력이 노년사기예방전문가로 발돋음 했습니다.

 

2. 노인사기예방전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말 그래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피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그 대비책을 일반에 공개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피해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횟수가 2012년 263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42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 판매유형은 “불법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324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 54건(12.7%), “무료여행” 45건(10.7%)의 순이었다.

 

○ 피해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과 의료기기(213건, 50.3%)와 장례용품(198건, 46.8%), 기타(12건, 2.8%) 순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약 314만원으로 노인 사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4. 왜 이렇게 피해가 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상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죠.

실제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행하는 홍보관, 떳다방, 체험방, 무료여행, 무료공연, 식사제공 등을 통해 유인하여,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면상술, 즉, 친분을 과장하여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최근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의 외로움 또한 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애교도 부리는 것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추후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결국 구입과정에서 중요하게 집어봐야 할 구입조건 및 환불정책 등을 놓치기 됨으로써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특별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피해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피해사례가 접수 되고 있구요.

특히 계절마다 지리적 특성이 다른데요 예를들자면 가을철에는 농촌지역에서 노인대상 사기상술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유는 농사지은 목돈을 노린다고 할 수 있지요..

 

6. 어르신 사기피해 유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사기유형으로는 ① 노년층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 접근하는 사기, ② 위로공연·사은품 증정 등을 미끼로 노년층들을 유인해 부정․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사기, ③ 은퇴 후 불안정한 삶 속에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에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등이 있다.

 

7.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다고요?

네... 8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주차

교육 주제

내용

비고

1

불법 홍보관

사기

예) 홍보기간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은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준다고 하고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상술

영상

제작

완료

2

부동산 사기

예) 경기도의 한 야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내놓는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사기단. 노년을 전원생활을 해보자 해서 퇴직금을 털어 투자한 투자자가 무려 140여 명. 하지만 토지주는 140억원에 달하는 돈만 챙기고 도주함.

제작

예정

3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예) 국가안전청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어르신. 사기범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화 직후 근처 금융기관을 찾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 1000만원을 곧바로 이체.

제작

예정

4

상 ․ 장례 사기

유사상조 및 수의용품 사기행각 근절의 필요성’이라는 알림을 통해 유사상조 사기행각에 대하여 종이장사 사기상술, 신탁사기상술, 수의판매 가장 사기상술, 무료 납골당 분양사기 등의 근절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홍보관 등에서 사기행각을 자행하고 있음

제작

예정

5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빙자

사기

예)모집책인 관광버스기사와 여행사가이드는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 효도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 버스에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비용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협찬사를 들러야 한다.” 고 말한 후 홍삼판매처로 향했고, 이들을 기다리던 강사와 도우미들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감언이설로 꼬드기거나 면박을 주기까지 하면서 강매하는 수법으로 저가의 홍삼을 10배 가까이 뻥튀기해서 판매방식

제작

예정

6

투자 사기

예) 평생을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김모(62)씨 사기로 퇴직금 5000만원을 전부 날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컴퓨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은 것. 김씨는 “실제 컴퓨터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다” 고 증언.

사기가 입증되더라도 범인은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많고, 사기꾼을 잡더라도 돈을 빼돌린 상태여서 피해액을 보상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

제작

예정

7

공공기관 사칭

사기

예) 사기 등 전과 6범 최씨(66)는 영동군 양강면에 사는 86세 할머니에게 찾아가 “며느리의 사촌 동생인데 차가 고장 났으니 수리비를 빌려 달라”며 1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제작

예정

8

담보 사기

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고 돈을 빌린 후 돈은 갚지 않고 교묘한 수법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모씨(63) 등 8명으로부터 27억원 상당을 편취

제작

예정

 

8. 한 가지씩 말씀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유형은요?

불법홍보관 사깁니다. 홍보기간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사은품으로 고가의 제품을 준다고 하고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상술

 

9. 가장 많이 들어본 사기 피해 같아요. 불법 홍보관 사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으로 연락주시면 사안에 경중에 따라 업체측과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여 노년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한 사기피해일 경우 저희단체에서 검, 경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10.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죠?

기획 부동산 사기. 예를 들면 경기도의 한 야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싸게 내놓는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사기단. 노년을 전원생활을 해보자 해서 퇴직금을 털어 투자한 투자자가 무려 140여 명. 하지만 토지주는 140억원에 달하는 돈만 챙기고 도주함.

 

11. 피해액이 상당할 텐데, 이런 피해가 실제 많은가요?

대부분 전직공무원 또는 친구나 친척중에 가까운 권력자가 있다고 기망하는 사기형태인데요..

 

12. 어르신들의 퇴직금을 노린 투자 사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보다도 노년층이라는 표현이 맞다.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55세이상을 고령층 즉 노년층으로 구분한다.

퇴직연령은 55세이상 노년층으로...

맞다. 평생을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김모(62)씨 사기로 퇴직금 5000만원을 전부 날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컴퓨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은 것. 김씨는 “실제 컴퓨터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안 넘어갈 수 없었다” 고 증언.

사기가 입증되더라도 범인은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많고, 사기꾼을 잡더라도 돈을 빼돌린 상태여서 피해액을 보상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

 

13. 이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리적의심과 판단, 꼼꼼한 확인, 단호한 거절, 주변과 상담 지체하지말고 즉시 경찰 또는 시민단체의 힘을 빌릴것.

 

14. 부동산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부동산을 노린 사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다. 최근에는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이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전세로 매물을 내놓아 목돈을 챙기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답보사기도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주고 돈을 빌린 후 돈은 갚지 않고 교묘한 수법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모씨(63) 등 8명으로부터 27억원 상당을 편취

 

15. 부동산과 관련된 피해는 전문 지식을 습득해 미리 예방할 순 없나요?

일확천금의 꿈을 버려라..

정부고위직, 담당공무원 등 을 빙자한 사기에 주의하라..

지인의 말과 믿음보다는 꼼꼼한 확인을 거쳐라.

 

16. 또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나요?

보이스피싱. 국가안전청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어르신. 사기범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화 직후 근처 금융기관을 찾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예금 1000만원을 곧바로 이체.

 

17. 보이스피싱은 어르신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잘 속는 수법이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수법도 있죠?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스미싱(SMS+Fishing 합성어).

스미싱(Smishing)은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 해킹수법.

SMS를 통한 스미싱 수법은 동창회 장소 알림. 무료쿠폰, 당첨 등 문자발송을 통해 접속 시 현금 결제된다

 

18.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112번으로 전화해 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주세요.

사칭 피해도 많다. 사기 등 전과 6범 최씨(66)는 영동군 양강면에 사는 86세 할머니에게 찾아가 “며느리의 사촌 동생인데 차가 고장 났으니 수리비를 빌려 달라”며 1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 어르신들 피해가 상당한데 피해를 당하면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반드시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하셔야 하구요. 특히 어르신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사)한국소비생활연합 등에 문의하셔서 피해사례에 따른 구제방안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어르신 대상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없나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홍보관 판매를 방문판매법의 정의 범주에 명확히 포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홍보관 판매가 방문판매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2014년부터 법개정으로 보완...)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장)의 제1항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서 “3개월 이상”은 “일정기간”으로 개정하고 영업하는 장소의 특징으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홍보관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기에 자동적으로 방문판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홍보관 사업자가 홍보관 영업을 고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한다고 주장할 경우, 동 시행규칙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를 보다 구체화하여 방문판매의 범위내로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완책으로는 청약철회 방해시 기간을 연장한다던지, 과량구매 시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제권을 부여한다던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예방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 한국노년복지연합은 서울시 25개구 소재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교육자료를 제작하여, 3500여개 노인관련시설에 배포 했구요.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사기유형들에 대한 대처법들을 강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슬로건 또한 ‘속지 않는 소비자, 속이지 않는 판매자, 교육으로 예방하자“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는 사기피해에 속지 않는 교육을 하고, 판매자에게는 속이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속이는 사람이 없으면 속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본회에서는 사기피해예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3.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의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반복적 교육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회적 문제점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심, 이웃에 대한 배려가 실천된다면, 자연스럽게 노년에 대한 사기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① 합리적 의심, ② 단호한 거절, ③ 꼼꼼한 확인, ④ 충분한 상담 등 4가지를 명심하면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