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환銀서 예금 빼고 직원 급여계좌 이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현대차그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상대인 현대그룹뿐 아니라 매각 작업을 주관하는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까지 거침없는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2일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계열사 임직원들이 외환은행에 급여계좌가 있는 경우 이날 안으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회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외환은행은 현대차그룹의 주거래은행으로 현대건설 매각작업 주간사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직원들의 급여계좌 이전 실적을 부서별로 모아 경영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외환은행에 예치된 1조5000억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현재 외환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현대차그룹의 예금은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와는 달리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압박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게임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한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글로벌 그룹인 현대차그룹의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환은행 관계자는 “1967년 현대차와 외환은행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해와 현대차가 필요한 자금 규모나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현대차가 추가 예금 인출이나 거래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한 외환은행 ‘압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에 대한 1차 자료제출 시한을 연장해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법무법인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맺은 MOU와 질권설정계약서 날인란에 채권단 자문 법률대리인이 서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문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만을 위임받았을 뿐 양해각서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릴린치증권 등 인수·합병(M&A) 공동 매각주간사들은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에 단순히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을 뿐”이라면서 “체결 당일 외환은행 실무자가 은행장 사용 인감으로 MOU에 직접 날인했다”며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금 인출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금결제와 보너스 지급 등에 따라 계열사별로 필요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 급여계좌를 옮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만류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 인출하는 등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 방해행위”라며 “적법한 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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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현대차그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쟁상대인 현대그룹뿐 아니라 매각 작업을 주관하는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까지 거침없는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2일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계열사 임직원들이 외환은행에 급여계좌가 있는 경우 이날 안으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회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외환은행은 현대차그룹의 주거래은행으로 현대건설 매각작업 주간사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직원들의 급여계좌 이전 실적을 부서별로 모아 경영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외환은행에 예치된 1조5000억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현재 외환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현대차그룹의 예금은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와는 달리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압박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게임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한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글로벌 그룹인 현대차그룹의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환은행 관계자는 “1967년 현대차와 외환은행이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해와 현대차가 필요한 자금 규모나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현대차가 추가 예금 인출이나 거래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한 외환은행 ‘압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에 대한 1차 자료제출 시한을 연장해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법무법인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맺은 MOU와 질권설정계약서 날인란에 채권단 자문 법률대리인이 서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자문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만을 위임받았을 뿐 양해각서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릴린치증권 등 인수·합병(M&A) 공동 매각주간사들은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에 단순히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을 뿐”이라면서 “체결 당일 외환은행 실무자가 은행장 사용 인감으로 MOU에 직접 날인했다”며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금 인출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금결제와 보너스 지급 등에 따라 계열사별로 필요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 급여계좌를 옮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회사는 이를 만류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 인출하는 등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 방해행위”라며 “적법한 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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