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하만주 기자] 자국 항구에 대한 특정국가 상선의 출입금지명령을 의미하는 엠바고(embargo). 언제부터인가 ‘보도유예’라는 뜻의 매스컴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취재대상의 요청이나 기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리적 인도적 대의명분이 있기는 하나 취재자와 취재대상 피차의 편의를 위한 암묵적 타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엠바고 수용여부는 취재하는 측이 고민할 문제다. 기자와 소속언론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공의 선(善), 궁극적으로는 정보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24일 청와대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관련 엠바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언론사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출입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그 중 하나가 본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인질로 잡혀 있던 우리 국민(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 판단과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우리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도했고 그 상황판단은 정확했다.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실패는 최대지방지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되어 트위터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였고, 더욱이 청해부대가 다시 구출작전을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이나 테러현장에 임한 기자가 적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일반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980년 ‘주 이란미국대사관 인질사건’에서 미국이 특공대를 투입해 수행한 작전이 실패했을 때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징계를 받은 곳은 없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의 이번 반응은 과민하다.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국익과 공공성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마저 박탈했다. 그리고는 ‘출입등록취소’를 통고했다.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괘씸죄’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불안과 초조를 실토하는 셈이다.
이는 필시 유한한 권력을 두고 무한한 욕망을 가지는 데서 유래하는 것일 터. 삶의 거역할 수 없는 유한함을 알면서도 불사약을 구하느라 인생을 소모하는 어리석음에 비유할만하다. 집권후반기에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집착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번 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선진취재지원방안의 경우도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언론탄압이었다. 당시 기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사후에라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재거부 사태가 속출했다.
우리는 지금 또 한번 집권말기의 전형적인 한 증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증상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부에서 강하게 나타나곤 한다. 권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한 불안과 안달은 권력상실의 공포로 이어진다.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보다는 권력자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 크고 작은 권력의 맛을 본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식 무의식적으로 권력연장의 가능성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한 적대감,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드러난다.
이번 징계는 본지의 향후 취재활동을 노골적이고 폭압적으로 방해하는 조치다. 이런 식의 태도가 쌓이면 합법적 권력인 ‘정부’도 ‘정권’으로 전락하는 법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는 ‘출입등록취소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만주 기자 hege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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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인도적 대의명분이 있기는 하나 취재자와 취재대상 피차의 편의를 위한 암묵적 타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엠바고 수용여부는 취재하는 측이 고민할 문제다. 기자와 소속언론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공의 선(善), 궁극적으로는 정보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24일 청와대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관련 엠바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언론사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출입등록취소’를 결정했다. 그 중 하나가 본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인질로 잡혀 있던 우리 국민(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 판단과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우리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도했고 그 상황판단은 정확했다.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실패는 최대지방지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되어 트위터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였고, 더욱이 청해부대가 다시 구출작전을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이나 테러현장에 임한 기자가 적에게 유리할 것 없는 일반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1980년 ‘주 이란미국대사관 인질사건’에서 미국이 특공대를 투입해 수행한 작전이 실패했을 때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징계를 받은 곳은 없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의 이번 반응은 과민하다.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국익과 공공성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마저 박탈했다. 그리고는 ‘출입등록취소’를 통고했다.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괘씸죄’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불안과 초조를 실토하는 셈이다.
이는 필시 유한한 권력을 두고 무한한 욕망을 가지는 데서 유래하는 것일 터. 삶의 거역할 수 없는 유한함을 알면서도 불사약을 구하느라 인생을 소모하는 어리석음에 비유할만하다. 집권후반기에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집착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번 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선진취재지원방안의 경우도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언론탄압이었다. 당시 기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사후에라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재거부 사태가 속출했다.
우리는 지금 또 한번 집권말기의 전형적인 한 증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증상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부에서 강하게 나타나곤 한다. 권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한 불안과 안달은 권력상실의 공포로 이어진다.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보다는 권력자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 크고 작은 권력의 맛을 본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식 무의식적으로 권력연장의 가능성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한 적대감, 강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드러난다.
이번 징계는 본지의 향후 취재활동을 노골적이고 폭압적으로 방해하는 조치다. 이런 식의 태도가 쌓이면 합법적 권력인 ‘정부’도 ‘정권’으로 전락하는 법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는 ‘출입등록취소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하만주 기자 hege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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