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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경찰간부, "단속 피하는 수법 알려줄까? "
교통과장 출신 특판협 사무총장
회원사 홈피 게시판에 공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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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간부 출신인 특설판매협회 임원이 현직 경찰에게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청탁하고, 회원들에게는 경찰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련)은 25일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협)가 회원사 게시판 공지사항에 경찰 단속에 대응하는 법 등을 게시했다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판협은 홍보관, 체험방 형태로 노인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모임 이다.
특판협 회원사 게시판에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단속 대처요령’, ‘경찰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경찰 실무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는 “무리한 단속이 있을 시 담당자인 경찰에게 알리면 강력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경찰청 직원의 사무실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명시했다. 또 ‘경찰단속 대응요령 전달’에는 “우리 회원들이 크게 잘못해 봐야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약간 과장 선전을 하는 것뿐”이라며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 것에 너무 겁먹거나 음성적으로 뒷거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단속에 대해)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청와대에서도 지나친 과잉 단속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라며 권력층으로부터 비호받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노련 측은 “특판협 강모 사무총장이 2001년에 서울 A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했고 2011년에 퇴직 했다”며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전직 간부가 아니면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약간의 과장 선전 행위를 한 죄밖에는 처벌받을 것이 없다”며 “경찰과 연락했다는 것을 문제 삼다 보면 전직 경찰은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강 총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지능수사팀 송모 경정은 “특판협 홈페이지 에 게재됐던 글은 강 총장이 전직 경찰이란 사실을 모르고 주고받은 내용으로, 게시 또한 총장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판협의 관련 게시물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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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회원 게시판에 지난해 5월3일 작성된 ‘경찰청 실무 담당자 송모 경정과의 통화 내용 알림’이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
송 경정은 “지난 4월 말 신문에 특판협 명의로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공식 업무로 강 총장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영세 상인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성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경우 단속대상임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노정호 노년복지협회 사무총장은 “노인 소비자 피해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과대광고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경찰이 단속 대상인 협회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노정호 노년복지협회 사무총장은 “노인 소비자 피해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과대광고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경찰이 단속 대상인 협회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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