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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협동조합

밝은미래협동조합 사업다각화 논의


밝은미래협동조합(이하 밝은미래(협))과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 합동 운영위원회는 3 8일 서울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협동조합의 병원 설립과 홍보관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법률 자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밝은미래(협)의 수익 증대와 조합원들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밝은미래협의 안정적 재무 건전성과 조합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소규모 ()의원을 설립한 후 서울 강남 소재의 S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어 시술을 위탁한다. 추후 재정 규모와 병원 운영 노하우 등을 키운 후 해당병원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해당 병원과는 비즈니스에 관한 기본적 논의가 진행됐으며 협력 시 조합에서는 2억 원대 투자금을 제외한 시설 투자는 필요 없는 상태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500명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조합원 1인당 5만 원 이상의 출자금으로 총액 1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깨끗한 운영을 표방하는 홍보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홍보관 운영 조합원을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옥환 법무사는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도권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홍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정호 이사장은 특별매장을 통해 이뤄지는 홍보관 영업이 속칭 떴다방 등 불법적 이미지를 지워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테두리를 도외시하고 홍보관을 운영했던 사업자들에게 조합이 계도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밝은미래(협)의 명판을 달고 영업 중인 홍보관과 일반 홍보관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본문: http://www.9988news.com/1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