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홍보관으로부터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사기판매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위해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속지않는 소비자" "속이지 않는 판매자""교육으로 예방"이란 슬로건으로 소비자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점에서 또다시 수백억원의 사기판매일당이 경찰에 적발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앵커멘트]
갑싼 녹용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판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6백억 원 어치 이상
팔았습니다.
채널에이 제휴사인 강원일보 장현정기잡니다.
[리포트]
상품 홍보관에
노인과 주부들이 몰려있습니다.
샴푸나 휴지 같은 물건을 경품으로 나눠주며
녹용 가공식품을 판매 중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유명 사슴목장 대표
정모 씨 일당은
전국의 홍보관을 돌며
녹용탕 같은 녹용가공식품을 팔았습니다.
이들은 가공식품이 빈혈과
골다공증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며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싼값에 사들인
녹용을 섞어 만든 가공식품이었고
시중가격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싸게 팔았습니다.
[전화녹취 : 실제 구매자]
“관절에도 좋고 갑상선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국의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규모는 10만 6천여 상자, 627억원어치로
피해자만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유명 사슴목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사슴목장을 견학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한광모 춘천경찰서 수사과]
“녹용을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의약품처럼
과장광고하여 판매하였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위장 광고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슴목장 등 3개 사업소의
매출액 수백억 원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과장광고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스탠드업 : 장현정 / 강원일보 기자]
경찰은 사슴관련 협회장 정씨를 구속하고
홍보관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원일보 장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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