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복지 시급한 과제다.hwp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지속하였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왔다.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하고 일류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난 60년간 고도성장 속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는 점 역시 대한민국이 이룩한 대기록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근대화와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계층 간의 빈부차이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잘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골고루 잘살아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으며,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사회는 2019년과 2026년쯤 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저축률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담당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그들이 바로 아파하고 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효의 개념이 변질되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는 노인들의 복지를 억제하면서 국가의 성장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체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의 공공부조 제도, 즉 경로연금과 저소득 가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저소득 빈곤층에 국한되어 노인에게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의 실효성을 높여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복지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21세기에 소비적 복지를 유지하기는 어느 나라든 재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결국 21세기형 복지는 생산적ㆍ능동적 복지일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일하는 복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층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복지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평생복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고용복지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양질의,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자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2의 경력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에서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보장과 탈 빈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앞으로도 인간 소외현상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의 붕괴현상도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혼란스런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충・효・예의 본질이 구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의 노인들은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살 권리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한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이러한 땀의 결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 G20의 대열에 우뚝 서 있다. 한국인은 인연을 중시하고 정을 소중히 여긴다. 한국적 인간관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인 고유의 ‘정(情)문화’를 살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웃사촌’이라는 한국적 상부상조의 풍습을 통해 남남끼리 서로 가깝게 돕고 살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껴왔다. 나눔을 통해 아파트 문화로 붕괴된 ‘이웃사촌’의 개념을 복원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독거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웃사촌’으로 함께 살 수 있다.
건전한 시민사회는 선진일류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넘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자!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골고루 잘사는 희망찬 국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국민이 되고 싶어 한다. 긍지와 자랑스러움은 잘사는 순이 아니다. 정부는 노년층들이 그동안 이룬 것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랑스럽고 보람된 노년층의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십과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함께하며 돕는 새마을운동을 벌인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밝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희망이 없는 노년층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사회공동체의 강화는 새 시대의 공동체정신을 함양하여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인이여! 주변의 노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부모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오늘의 잘사는 우리 조국 건설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을 잘 모시며 함께 앞으로 나가자!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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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지속하였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왔다.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하고 일류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난 60년간 고도성장 속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는 점 역시 대한민국이 이룩한 대기록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근대화와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계층 간의 빈부차이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잘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골고루 잘살아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으며,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사회는 2019년과 2026년쯤 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 저축률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담당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그들이 바로 아파하고 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효의 개념이 변질되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는 노인들의 복지를 억제하면서 국가의 성장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체 국민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의 공공부조 제도, 즉 경로연금과 저소득 가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저소득 빈곤층에 국한되어 노인에게 급여가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의 실효성을 높여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의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복지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21세기에 소비적 복지를 유지하기는 어느 나라든 재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결국 21세기형 복지는 생산적ㆍ능동적 복지일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일하는 복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층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복지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 평생복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고용복지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양질의,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자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2의 경력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의 고령화 대책에서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보장과 탈 빈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앞으로도 인간 소외현상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의 붕괴현상도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혼란스런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충・효・예의 본질이 구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의 노인들은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살 권리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처럼 열심히 노력한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이러한 땀의 결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 G20의 대열에 우뚝 서 있다. 한국인은 인연을 중시하고 정을 소중히 여긴다. 한국적 인간관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즐거움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인 고유의 ‘정(情)문화’를 살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이웃사촌’이라는 한국적 상부상조의 풍습을 통해 남남끼리 서로 가깝게 돕고 살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껴왔다. 나눔을 통해 아파트 문화로 붕괴된 ‘이웃사촌’의 개념을 복원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독거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웃사촌’으로 함께 살 수 있다.
건전한 시민사회는 선진일류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넘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자!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골고루 잘사는 희망찬 국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국민이 되고 싶어 한다. 긍지와 자랑스러움은 잘사는 순이 아니다. 정부는 노년층들이 그동안 이룬 것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랑스럽고 보람된 노년층의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십과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함께하며 돕는 새마을운동을 벌인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밝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희망이 없는 노년층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사회공동체의 강화는 새 시대의 공동체정신을 함양하여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인이여! 주변의 노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부모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오늘의 잘사는 우리 조국 건설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을 잘 모시며 함께 앞으로 나가자!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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