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老人 노린 '홍보관·떳다방' 피해 급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1.신모(가명)씨의 어머니는 A업체의 홍보관에 가서 관절에 좋다는 말만 듣고 '오메가3'을 글루코사민 제품인 줄 알고 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신씨는 한 알 복용하긴 했지만 반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황모(가명)씨의 아버지(70세)는 "쇼도 보고 5000원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공연장에 갔다. 그러나 쇼를 하는 도중 B업체에서는 36만원짜리 홍삼 엑기스를 1+1이라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황씨의 아버지는 10개월 할부로 내면 된다는 말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후 청약철회를 하려고 했지만 지로용지 대신 대금납부처의 주소만 날아오고 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관, 떳다방 등의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해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가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판매유형은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78.9%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9.1%), 무료여행(8.2%), 체험방(3.8%)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52.3%)과 장례용품(12.8%)이 많았다. 또한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청약철회 및 반품(73.4%)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해고발·건의(16.8%), 기타 문의(9.8%) 순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 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가 고령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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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1.신모(가명)씨의 어머니는 A업체의 홍보관에 가서 관절에 좋다는 말만 듣고 '오메가3'을 글루코사민 제품인 줄 알고 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신씨는 한 알 복용하긴 했지만 반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황모(가명)씨의 아버지(70세)는 "쇼도 보고 5000원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공연장에 갔다. 그러나 쇼를 하는 도중 B업체에서는 36만원짜리 홍삼 엑기스를 1+1이라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황씨의 아버지는 10개월 할부로 내면 된다는 말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후 청약철회를 하려고 했지만 지로용지 대신 대금납부처의 주소만 날아오고 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관, 떳다방 등의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해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가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판매유형은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78.9%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9.1%), 무료여행(8.2%), 체험방(3.8%)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52.3%)과 장례용품(12.8%)이 많았다. 또한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청약철회 및 반품(73.4%)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해고발·건의(16.8%), 기타 문의(9.8%) 순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 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가 고령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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